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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I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 AI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기관)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경기도지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 Ⅰ | 사업개요 |
□ 목적
ㅇ 도내 AI기업이 AI 분야의 우수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
- 국제공동연구 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 전문 컨설팅 등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과제유형) 공동기관지정형 (캐나다 Centech / IVADO)
ㅇ (전문기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I융합연구센터)
ㅇ (지원대상) 도내 기업 단독 혹은 2개 이상 도내 기관의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경기도 내 사업장(본점,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이 소재한 중소·스타트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도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도내 기업(주관) + 도내 기업, 연구소, 대학(공동) + 국제공동연구기관(Centech, IVADO)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 : 도내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캐나다 Centech 및 IVADO |
ㅇ (지원기간) 2025. 8. ~ 12.(5개월)
| 선정 절차 | 주요 내용 | 일정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모집 안내 공고 ※ 이메일 접수 | ’25. 7. 10.~23. | |||
| 선정평가 | ▪서류평가(2배수 선발) | ’25. 7. 27.~28. | |||
| 발표평가 | ▪ 발표평가 (온라인, 영어 발표) ※ 평가대상기업 개별안내 | ’25. 8.1.~6. 예정 | |||
| 평가결과 통보 | ▪ 선정결과 개별 통지 | ’25. 8.11. 예정 | |||
| Phase 1 (사전연구) | ▪ 온라인 협업 연구 / 연구계획 구체화 ▪ 오리엔테이션, 개별기업 컨설팅, 해외연구진 매칭 | ’25년 8~9월 | |||
| Phase 2 (현지연구) | ▪ 해외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 비즈니스 멘토링, 글로벌 기업 네트워킹 등 | ’25년 10~11월 | |||
| Pahse 3 (성과공유) | ▪ 연구결과 최종 보고회 | ’25년 12월 | |||
ㅇ (지원규모) 총 4개 과제(과제당 4천만원)
※ 본 연구지원사업에서는 영리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함
ㅇ (지원내용) 국제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및 간접비 등을 관련 법령 및 기준에따라 지원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을 준용하되, 본 연구과제의 특성상 연구시설·장비비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계상은 불가함
※ 현지연구기간 동안의 현지 체류를 위한 사무실 임대비용 등은 시설장비 임차비가 아닌 간접비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직접비 | 간접비 | |||
|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재료비 | 연구활동비 | |
| 내·외부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등 | 계상불가 | 시약·재료 구입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지식재산 창출, 외부전문기술활용, 회의, 출장비 등 | 신청 기관 규정에 따름 |
※ 본 과제에서는 영리기관의 경우에도 과제에 직접참여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하며,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함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할 수 없으며, 그 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의 승인 후 사용가능
ㅇ (연구주제) 도민생활, 도시행정, 사회문제해결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AI솔루션 개발(TRL 5이상)로 아래 분야와 관련된 주제 선정
| 분야 | 세부내용(예시) | 비고 |
| 균형발전 | • 정주여건 개선, 도시노후화 대응 등 | 4개 과제 선정 |
| 안 전 | • 노후시설 관리, 재난·사고 예방·대응 등 | |
| 복 지 | • 고령사회 대응,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유아, 임산부 등) 지원 등 | |
| 환 경 | • 대기질 관리, 쓰레기 문제, 친환경 에너지 확산 등 | |
| 교 통 | • 지능형 교통관리, 대중교통 최적화, 자율주행 및 스마트모빌리티 | |
| 행 정 | • 행정과학화, 대민서비스 개선 등 | |
| 기 타 | • 그 외 시급성이 있는 자유과제 |
| Ⅱ | 신청 및 선정 절차 |
1.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2025. 7. 10.(목) ~ 23.(수) 15:00
ㅇ (신청방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https://aict.snu.ac.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담당자 이메일(parkkc07@snu.ac.kr)로 제출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모든 파일은 아래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제출서류명_기업명.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각종 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마감일 기준 유효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필수 1 |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 필수 2 |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2호 |
| 필수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 3호 |
| 필수 4 |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 해당시 |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 증기소) | ※ 청년 기업일 경우 |
| 해당시 | 공장등록증명서(정부24) | |
|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 필수 5 |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 ※ 창업으로 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
| 필수 6 | 국세납세증명서(홈텍스) | |
| 필수 7 | 지방세납세증명서(정부24) | |
| 필수 8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등 | |
| 필수 9 | 발표자료 | PPT 자유양식 |
※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지원제한, 자원회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자격요건 미비로 간주되어 검토에서 탈락하여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 제외 대상)
| 구분 | 지원 제외 대상 |
| 1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2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 3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 4 | 공고일 기준 현재 휴업 중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 |
| 5 | 기타 법령 등에서 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규정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 으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6 |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경우 |
| 7 |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
2.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경기도 내 본사, 지사, 또는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 스타트업, 창업기업, 청년 기업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경기도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연구관련 기관
3.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기준)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요건검토 | 서류심사 | 발표평가(영어) | ||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7.25.) | ⇒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Centech 공동 협의 (7.27.~28.) | ⇒ | 온라인 (8.1~6.) |
- 요건검토 : 전문기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 서류심사 : 전문기관과 해외공동연구기관이 공동평가 진행
- 평가기준표(국문)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 적정성 | ▪ 제시한 연구주제에 대한 기업의 핵심역량(기술부합성) ▪ 공동연구 및 글로벌 시장진출에 대한 목적성 | 20 |
| 연구역량 | ▪ 연구주제의 명확성 ▪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업의 잠재력, 준비도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성과확보 가능성 | 20 |
| 시장 준비도 | ▪ 기업이 보유한 현재 기술수준 및 성숙도(실질적인 고객 반응 또는 검증 사례) ▪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전략 및 북미시장 진출의 필요성 | 20 |
| 실행력 | ▪ 프로그램 기간 동안 연구진의 참여 의지 및 가용성 (참여인력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여계획) ▪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전문적, 연구적, 비즈니스적 소통 역량 | 20 |
|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 ▪ 북미 지역 테크산업 생태계 참여에 대한 기업의 의지, 필요성 등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시장진출(북미지역)에 대한 기업의 목표와 동기 ▪ 사업 종료후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실행 계획 등 | 20 |
| 합 계 | 100 | |
- 평가기준표(영문)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 Alignment with Program Objectives | ▪ Relevance of the startup’s core activities to applied AI or deeptech ▪ Interest in both research collaboration and international market expansion | 20 |
| Research Readiness | ▪ Clearly identified technological challenge or research question ▪ Potential to collaborate with academic partners in Quebec (IVADO, ÉTS) ▪ Openness to co-develop a short-term research mandate with PhD-level support | 20 |
| Market Readiness | ▪ Demonstrated market traction or validation in the home country ▪ Maturity of the product or solution ▪ Clear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and interest in North American expansion | 20 |
| Team and Execution Capacity | ▪ Commitment and availability of key team members during the full program ▪ Ability to operate in English in a professional, research, and business context ▪ Flexibility to engage in hybrid (remote + onsite) formats | 20 |
| Strategic Fit and Motivation | ▪ Strong rationale for participating in the Canadian innovation ecosystem ▪ Motivation to establish long-term partnerships with Quebec-based institutions and stakeholders ▪ Potential for sustainable collaboration beyond the program | 20 |
| 합 계 | 100 | |
| Ⅲ | 해외기관 지원사항 |
ㅇ 공동연구 참여기관(지정)
- 캐나다 Centech, IVADO 컨소시엄
| o Centech (기업 보육 및 시장진출 지원) -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위치한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 전문 인큐베이터 - 2021년 세계 대학 인큐베이터 평가기관 UBI Global이 발표한 ‘세계 Top 10 대학 기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중 하나로 선정 - 의료기기, 로보틱스, AI 등 첨단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며, 북미 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 역할을 수행 o IVADO (공동연구 프로그램 ‘Scientist in Residence’ 지원) - IVADO(Institute for Data Valorization)는 몬트리올 대학(Université de Montréal), HEC Montréal, ÉTS(École de technologie supérieure) 등이 공동 운영하는 캐나다 최대 규모의 AI·데이터 과학 융합 연구기관 - 기초연구부터 산업협력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혁신적 R&D 플랫폼으로, 세계적인 AI 연구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 |
ㅇ (해외기관역할) 해외기관은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도내 AI기업의 솔루션을 기술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연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
| 지원유형 | 지원 세부사항 | |
| 연구인프라지원 | • 현지에서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공간, 개발인프라(컴퓨팅 인프라), 연구진 및 글로벌 기관이 보유한 기타 솔루션 및 기술 제공 | |
| 공동연구 | • IVADO 연구그룹에 속한 박사과정(Ph.D) 연구진 참여 | |
| 기타 지원 | • 해외기관이 보유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한 네트워킹 활동, 후속 연계 프로그램 등 지원 | |
| 성과보고회 | •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AI솔루션에 대한 국내 실검증 및 최종 성과보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국내) |
| Ⅳ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1. 유의사항
ㅇ 본 지원사업은 국개연구개발과제 수행제한(3책 5공)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아래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법위반 사실 조회
ㅇ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ㅇ 선정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목적과 연구계획서 주제·내용 상이한 경우
- 기업 정보 등이 신청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연구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연구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기간 내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ㅇ 사업 종료후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산 시 사업 목적외로 사용한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경우,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 할수 있음
ㅇ 현지 연구 기간동안 현지에서의 어떠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귀국 조치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연구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2. 결과보고
ㅇ (연구개발성과보고) 공동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 해외공동연구진과의 공동성과보고회를 통해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 사업적 성과 등을 사업 종료시 추진
* 12월 중순으로, 별도 공지 예정이며 Centech 및 IVADO의 연구진은 온라인으로 성과보고회 참석 예정
ㅇ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개발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모든 지출행위에 대한 증빙을 전문연구기관에 보고해야함
* 12월 중순으로, 별도 공지 예정
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은 국문과 영문 작성을 원칙으로하며, 분량은 요약서와 본문을 포함하여 40장을 넘지 말아야함
ㅇ 연구개발계획서에는 평가기준으로 제시된 5개 항목이 반드시 세부 항목으로 포함되어야하며, 특히 기업의 현재 기술개발 수준(TRL)과 공동연구를 통해 목표하는 기술 수준 및 사업화 전략 등이 포함되어야함
* 별첨 양식 활용
4. 문의처
ㅇ 사업관련 문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I융합연구센터
(031-888-9034, parkkc07@snu.ac.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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