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5일 쌀 직불금 제도가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공직자 쌀 직불금 문제가 ‘세금 탈루’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전날 공개한 ‘쌀소득보전지불제 실태’ 감사결과에서 부재지주가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뒤 허위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해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회피,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처분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비농업인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쌀소득직불금을 자신의 명의로 신청하고 임차농의 직불금 신청을 가로막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8년 동안 자경을 해야 하고 쌀직불금 수령실적이 농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부재지주는 농지를 임대한 뒤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임차농의 직불금 수령을 차단하고 자신이 직접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로 2006년 농협수매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을 분석한 결과, 7만1천개 농가(농지면적 9만2천㏊)가 직불금 1천68억원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 파주, 용인, 포천시의 1천752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76%인 1천331개 농가가 부재지주의 압력이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2007년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국 3천200개 표본농가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농업인 중 24%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와 관련, “쌀직불금이 평균 100만원 이상인데 공직자들이 그 돈을 받아서 뭐하겠느냐”며 “사실상 직불금 수령의 주요 목적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첫댓글 우린 농사 지으며 그러것도 몰라서 강제수용당하며 힘들고 울고 했는데,,참,,, 가슴이 아프도록 세무서에서 통곡했었다,, 그런짖들햇구나,,알면 다그러나,,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