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19일 상하이 저널 토요일 발행판에 보면 제 실명 "박관웅"이 거론 되면서 헤드라인에
상해한국상회 무법,패거리 문화"부끄럽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고수미" 기자 이름이 올라 있고 또 실질적인 편집 책임자는 오명 대표이기 때문에 두분에게 묻겠 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할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셨는지요? 만약 객관적으로 작성 하셨다면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쓰셨는지요?
사실 이번에 활동하는 비상 대책위원들은 어떤 사심이 없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자발적으로 활동 하시는
분들이며 또한 대외적 으로 저희 비대위는 이번 활동이 끝나면 한국상회의 아무런 직분도 맡지 않겠다고 천명을 한 상황 을
통하여 증명을 할수 있으며,저희는 어떤 특정 후보 지지 세력이 아님을 밝히고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따라서 위의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붙을만큼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저희 비대위원들은 현재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비대위는 한국상회 사무국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대의원들의 의견을 취합 하고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여 대의원들의 이메일 연락처를 요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제공 받지 못한 상황 이고
대의원 위주로 구성된 비상 대책위의 메일을 공식적인 사무국 메일을 통하여 각 대의원사 및 회원사 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이조차도 묵살 당한 상태에서 저희가 대의원사 및 회원사 에게 한국상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메일을 전달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도 별도의 메일 계정을 만들어 각 회원사에 메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받을때도 제 주변 지인들의 연락망을 이용하여 한분 한분 찾아다니며 취지를 설명하고
친필 싸인 위주로 저희 비대위 명의로 된 위임장을 받으려고 1주일 이상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도 작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와 같은 헤드라인 및 기사를 이용하여
심각한 명예 훼손을 한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할수 없으며 지금 부터는 기사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 글을 써볼까 합니다.
-원문인용"상하이 저널 소제목 선관위와 후보자 겁박하는 "자칭" 비대위
-반박의글: 저희 비대위는 1월7일 대의원 회의 개최 이전 대의원 분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활동을 시작 하고자
개별적인 접촉을 하였고 이때 대의원 소집 동의 인원 3분의1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는 위임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유로는:위임장 을 보내주신 대의원들의 요구 사항이
외부로 유츨되면 곤란 해질수 있으니 유출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며 다른 의도가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칭 "비대위"라는 말은 성립이 않되는 부적절한 말이며 또한 금번 1월22일 저희 비대위 주최 제 2차 대의원 회의때는
위와 같은 논란을 잠재우고자 저희" 비대위"의 명의로 위임장 총 수량"37"장의 위임장을 자필 작성 위주로 제공받아
이전 집행부 임원이셨던 중립적인 분이 대표로 유효성 확인을 직접 확인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관위를 겁박한 사실이 없으며 이전 집행부 3차 선관위장 께서 선관위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 하셔서
임의 적용 하셨길래 이에 대한 정상적인 이의 제기를 한 상황 이었을 뿐 입니다.
이는 2018년1차 선관위 명의로 발표(2018년10월25일 사무국 발송 메일 선관위 규정 12조 추가사항 참조,그 이후로는
추가 규정을 발표한 사실이 없음)한 규정에 따르면 11월20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 회원으로 인정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선관위는 2016년 회비를 2018년에 납부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적용하여
후보 심사를 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젼의 엉뚱한 선관위 규정을 들어 이야기를 하길래 이에 관한 정상적인 이의 제기를 하였을뿐 누가 누구를
겁박 하였는지 오히려 저희가 되묻고 싶으며, 선관위는 오직 선관위의 규정만 놓고 판단을 해야지 자의적인, 정무적인 판단은
하면 않된다는 의견이 많은 대의원들의 생각이고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도 이런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심사가 진행이 된다면 향후 어떤 뜻있는 분도 회장에 입,후보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월7일 1차 대의원 회의때 참석 인원은 총13명 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장에 참석 하였던 일부 의원은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한후 자기는 표결 인원에서 빼고 계산하라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였고 그리고 회원사 대리로
참석 하였던 인원에 대해서도 신원불명으로 처리를 하여 놓았습니다.
상하이 저널 금번 기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앞자르고 뒷 자르고 자의적 으로 편집해서 보도 했을뿐 전혀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기사가 아님을 밝히며 이에 관한 내용은 1면 말미에 언급했듯 녹취록 보관하고 있다고 증명이 가능 하다 했는데
저는 녹취록을 공개 하기를 요구 하겠습니다.
아마 녹취록을 공개하면 비대위 구성을 방해하기 위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하신 대위원들을
위협적인 언사로 회의를 방해하려는 사람의 음성이 공개 될것입니다.
그리고 글이 길어지면 읽으시는 분들도 지루해 하실것 같아 다음편에서 나머지 기사에 대해서 반박 하기로 하겠으며
현 한국상회(한국인회) 명의로 발송되는 메일은 발송 주체가 불분명 하고 모호한 상황임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기사에서 현 사무국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전 집행부 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또한 회칙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전 송 회장님께서 직접 밝혔고 회칙 에도 나와 있듯이 24대 집행부는 작년12월말로 모든 임기가 끝났음에도
2019년까지 이에 관한 권한을 주장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않맞는 이야기 이며 이는 금번 1월22일
제 2차 대의원 회의의 회의록 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2월말 회의를 주재 하셨던 분께서도 직접 확인을 하여준 상황 입니다.
다만 사무국의 자리가 비워져 있으면 행정 편의상 불편한 문제가 발생 할까봐 행정 지원에 한한 업무만 국한 시켜서
업무를 보아 달라고 권고를 한 상황 이며 이는 1월22일 회의록 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니 참조 부탁 드리며
이를 근거로 판단을 하건데 현재 한국상회(한국인회)의 명의로 정리되어 발송되는 메일은 누구의 지시로
또 누가 주관하여 메일을 발송 하는지 사무국 행정지원을 하시는 분은 명확히 밝히고 메일을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연속7년간 한국상회의 부회장을 하셨고 금년까지 한국상회의 부회장을 연임 하시며 8년간 임원으로 계시는 분의
지시로 메일을 발송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한국상회(한국인회)는 어느 개인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단체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상회(한국인회)는 회비를 내는 회원사가 주인인 단체 입니다 이런 성격을 지닌 단체 이거늘,일반 회원사도 아니고
대의원 자격을 가진 회원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지고 "무법" 패거리 문화 라고 비하 하는것이 말이 되는지
다시한번 되묻고 싶으며 ,이와 같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대의원 활동을 상하이 저널 에서는 어떤 근거로
무법,패거리 활동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냈는지... 이곳이 해외라 한국처럼 언론 중재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라는 점을 악용하여 그렇게 기사를 함부로 써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