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사고 가해자에 '보험금 전액' 구상 "올 하반기부터"
출처 : 보험일보 ㅣ 2021-03-29 14:02
출처링크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2&no=54850&PHPSESSID=49cac6e94a85182e9ee471e4ab479c6f
#사례① 작년 9월, A씨는 음주상태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의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치킨 배달하던 이륜차 운전자 B씨는 그 자리에 사망했다. 이후 B씨에게 보험금 2억7000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00만원에 그쳤다.
#사례② 을왕리 사고 닷새 뒤인 14일엔 부산 해운대에서 C씨가 대마초를 흡입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환각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던 C씨는 승용차 2대와 부딪힌 뒤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을 포함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보험사는 이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인 C씨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사례③ D씨는 승합차를 운전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 예측출발(신호위반)을 범해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 중(신호위반)이던 E씨의 대형 화물차와 충돌했다. D씨의 과실은 40%로 상대방보다 적었다. 하지만, D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E씨 차량의 수리비는 1332만원, E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D씨 차량의 수리비는 E씨의 절반도 안되는 479만원이었다.
■ 음주·무면허사고 "보험처리 끝"
앞선 사례들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라도 보험가입자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의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보장해주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는 물론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가입자가 물어내야 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땐 車수리비 청구 제한
12대 중과실 사고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동안 차 대 차 사고시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가해 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되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 불공정 시비가 많았다.
국토부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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