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1건)
(한국ST거래(공동신청사:LS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을 기반으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입니다.
[ 특례내용 ] ❶자본시장법 제4조
❷자본시장법 제11조
❸자본시장법 제119조
❹자본시장법 제373조
❶투자계약증권을 투자중개업자가 중개 가능한 증권에 포함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❷투자중개업 인가 면제, ❸매출 증권신고서 면제, ❹장외시장개설 시 거래소 허가 면제 등 유통플랫폼(투자중개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지면 투자자 환금성이 제고되어 투자편의·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금상환·이자부담이 있는 “대출” → 공동사업의 손익을 공유하는 “투자”
[주요 부가조건 ]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하여 기존 비상장주식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관련 혁신서비스 지정사례를 토대로 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 투명하고 신뢰도 있는 공시시스템 구축,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제한 등의 부가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