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안산)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안산)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
1. 개요
가. 사 업 명 :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안산) 확장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다. 사업규모 : 대안1(33.40㎞), 대안2(35.95㎞)연장
라.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4. 6. 26. ~ 2024. 7. 10. (15일간)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식에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하거나(songkoya@korea.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국민참여-평가항목결정내용공람)에 주민의견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044-201-3896) 또는 한국도로공사 환경팀(☎054-81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안산)_확장사업_전략환경영향평가_항목_등의_결정내용.pdf (3752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