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예방 13807-222, '97. 5. 1)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및 감지기와 발신기 사이의 배선을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또한 노출배관일 경우 금속관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감지기 상호간 및 감지기와 발신기 사이는 일반배선(IV)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출배관은 감지기회로 배선의 배관재는 일반배관을 사용하여도 가능하며, 발신기와 발신기(수신기) 사이 배선은 내화·내열배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질의 (예방 13807-105, '96. 2.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중 실드선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비닐절연비닐 시스케이블(CVV-S)을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중 실드선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이 아니라도 가능하므로 CVV-S를 사용하여도 가능합니다.
3. 질의 (예방 13807-184, '98. 5. 20)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의2]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FR-8, FR-8를 사용한 공사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제1항에 의한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3종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플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 케이블 등을 사용한 공사 이와 같이 케이블 공사시 난연성 재질의 PVC TRAY 상부에 포설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소방용이외의 배선에 관하여는 각각의 소관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의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질의 (예방 13807-211, '98. 6. 1)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또는 중계기까지 배선은 HIV, IV 전선등의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95. 1. 6)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내화·내열배선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R형 수신기용의 실드선 사용은 중계기 및 수신기 사이와 중계기 상호간을 의미합니다.
5. 질의 (예방 13807-타630, '98. 11. 9)
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와 중계기, 중계기와 감지기, 중계기와 수신기 사이의 배선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신
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와 중계기, 중계기와 감지기, 중계기와 수신기 사이의 배선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내화·내열배선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첨부자료 나항(1)의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의 배선을 내화·내열배선을 면제한다는 귀하의 판단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회로의 배선은 행정자치부고 시 제1994-100호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내열배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