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과 같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거래조건,
거래지역 등을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부당
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부당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행위 신고서 |
|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부당한 행위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
| ◆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행위 |
이런 등등의 대리기사 관련 해당 항목이 있습니다. 오더처리 지연,취소에 관한 기사의 실수에는 프로그램사와 업체들의 담합으로 현금페널티를 부과 즉시 징수하면서도, 프로그램 에러라던지, 업체의 실수로 인한 기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처리과정이 없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첫댓글 당연합니다, 이넘들 그걸 모르고 하는짓도 아닐테고 겁을 상실한거죠~
시간나실때 기사님들 작성해보아요 ^.........^
세금 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