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27건)
(KB국민카드(3건), KB라이프생명보험(3건), KB증권(3건), 교보생명(3건), 미쓰이스미토모은행서울지점,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4건), 상상인증권(2건), 신한금융지주(3건), 에이피더핀, 토스증권,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2건), 한국투자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SaaS(Software-as-a-Service) 기반 솔루션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례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용 단말(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금융회사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 증진 및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됩니다.
* ① (M365) 토스증권, 미쓰이스미토모은행서울지점, 에이피더핀
② (M365 Copilot) 한국투자증권
③ (MS사 보안 솔루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보험, KB증권, 교보생명,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2건), 상상인증권,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금융지주(2건)
④ (MS사 협업 솔루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보험, KB증권, 교보생명,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상상인증권,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⑤ (MS사 분석·자동화 솔루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보험, KB증권, 교보생명,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신한금융지주
[ 주요 부가조건 ]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합니다.
* ➀내부 단말기, ➁내부망↔SaaS 연계구간, ➂SaaS 서비스 관리, ➃SaaS 운영정책 등의 항목을 포괄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통제, 네트워크 구성, 개인(신용)정보 업로드 여부 및 모니터링 대책, 망분리 예외에 대한 보안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