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을 환영한다[논평]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9월 27일)
지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 기념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올해로 산재보험 도입 60주년, 그간 한국노총과 함께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는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국회에서 입법적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등 좌절을 수 차레 겪었다.
그러나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으로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마련하게 되었다.
그 동안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당사자 본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전체의 문제, 사회적 문제 등을 동반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로 수 많은 산업재해노동자가 예기치못한 산업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기념일 지정으로 불합리한 산업재해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법률개정안의 요지를 보면 첫째,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둘째,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기념일 제정 과정에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의원과 공동발의에 힘을 보태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산업재해근로자의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과 산업재해노동자가 당당한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산재복지를 위해 장총련은 연대하며 함께 할것이다.
다시 한번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