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직장명만 다른친구직장으로 기재하여
확인받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직장을 다니지 않았었구요.
처음 카드를 발급받을때, 웹사이트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뭘 준다는것
에 처음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게되었습니다.
카드 대금은 50만원이 안돼구요...
그동안 연락을 전혀 하지못하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1주일전에
제가 연락하여, 분할납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보증인이나, 돈6만원을 들고오면 분할납부신청을 할수있다기에
알아본다고 시간을 달라고하여, 오늘 확답을 가지기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돈도 도저희 엄두가 안나고, 보증인을 세울 여건과
돈을 납부할 여건이 안돼어, 약속된 그러니까 오늘...
오늘까지 불가능하단식으로 말하니까, 갚을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에 고소인지, 소송인지를 한다네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했더니, 오늘 오후 1시반까지만
봐줄수있다면서 법원에 서류 재출하기로 했기에, 그이후의 시간은
절대로 안됀다면서 그러길래, 전 그때 갈수없는 상황
(알바 중이었습니다)이라 4,5시 까지만 봐달라고 했더니만,
안됀다고 그러더군요..
어떻게든 해결하는게 났지 않냐니까, 자기랑은 상관이없다면서,
자기는 법원에 고소인지 소송인지 하는게 더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고 끊었습니다.
우선 카드사에서 직장거짓작성은 모르는것같구요...
고발조치인지 소송인지를 한다고 하는데...그게 이루어지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고발조치를 하게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건가요??
사기죄로 고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되면 합의가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지않고, 합의가 가능할까요??
그렇게되면, 모든비용을 부담해야하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일여년전부터 집을 나와 따로 살고있습니다.
물론 주소지나 연고지는 부모님과 살던곳으로 기재되어, 지금 살고있는 집은 아무도 모르고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가입할때 제이름이 들먹거려지긴 했으나 동생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는 동생것으로 되어있고, 사용지는 제집(따로 살고있는집)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청구서가 지금 제가 있는 집으로, 제이름으로 청구서가 몇번 날라온적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들어가게되면 모든게 다 파혜쳐 지나요??
지금 살구있는 집의 계약자 명의가 제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곧 계약자를 바꾸려고 하는 중입니다..
동생이름으로요... 그럼 혹시나 알게 되면, 찾아올수있을까요??
차압이 들어오게 될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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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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