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스 산업현장에서 착용하거나 또는 비치하여, 작업 중 또는 위급 상황시에 사용하는 응급조치 장비들에 대하여 3회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응급조치 장비
가. 보호구
- 보호구의 정의
외계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작업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에 장착하는 것을 보호구라 한다. (소극적이며 2차 적인 안전대책이다)
- 보호구의 종류
1) 안전 보호구
가)안전대
o 지상보다 높은 곳에서 작업 중 추락을 방지하는 보호구
나)안전모
o 낙하 물 또는 공정중의 위험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위한 보호구
다)안전장갑
o 작업 중 손을 보호하기위한 보호구
라)안전화
o 작업 중 발 보호를 위해 신발앞면에 강철이 들어있는 보호구
2)위생 보호구
가)마스크(방진, 방독, 호흡용)
o 독성가스 또는 유해 분진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호흡용 보호구
나)보호의
o 작업 중에 입는 옷(가스관련 가연성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제전복을 착용함)
다)보안경
o 눈을 보호하게 위해 착용함
라)방음보호구
o 귀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함(귀 마개, 귀 덮개) 마)특수복 등
o 방열복 등이 이에 속함
3)보호구 선택시 유의사항
가) 사용목적에 적합한 보호구 선택
나) 공업규격에 합격하고 보호성능이 보장되는 것을 선택 (합격마크,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필, 수입검정 합격등급 등)
다) 작업행동에 방해되지 안는 것을 선택
라) 착용이 용이하고 사용자가 편리할 것
4)보호구 착용 기피 이유
지급기피, 사용방법 미숙, 이해부족, 불량품, 비위생적
나 보호장비
-보호장비의 정의 외계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평상시는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고, 특정한곳에 비치 하다가 응급사항 발생 시 작업자가 착용하거나 휴대하여 응급조치에 대응하는 것
-보호 장비의 종류
1)작업자가 착용하는 장비
- 송기식 마스크
- 양압식 공기호흡기
2)작업자가 휴대 또는 이동하는 장비
- 국소배기장치
- 용기캡슐
- 용기밸브캡
- 소석회 살포기
- 클램프, 목전, 납전
다. 보호장치 - 보호장치의 정의 가연성 가스 설비, 독성가스 설비에서 응급 시에 작동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설비에 고정 설치된 응급조치 설비
- 종 류
1) 긴급차단장치
2) 살수설비, 물 분무설비
3) 흡수중화설비
4) 공기설비
5) 방류둑
Ⅱ 보호구 및 보호장비 사용법 가. 보호구의 사용용도 ※제 2-2-67조(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1. 방독면: 직결식 구조가 아닌 격리식 구조 이어야함
2. 보호구별 구비 개수 - 공기호흡기, 송기식 마스크: 상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10인당 3개의 비율로 계산한 갯수(3개 미만인 경우 3개로 한다.) 보호 복수와 일치
- 보호장갑, 보호장화, 격리식 방독면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전 종업원의 수의 수량을 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