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상가월세인상/상가월세인상기준/중구변호사/약수동변호사/홍승권변호사/로톡변호사
안녕하세요~~^^
홍변호사 입니다
오래동안 쌓인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리와 자산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상가월세인상 통보에 지금 당장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인상해주고 나중에 후회하는 임차인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경우 즉시 항의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세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변호사를 만나 해결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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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인상과 관련하여
"매년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55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임대인 측에서는 임료감정을 한후 월 59,400,000원을 달라고 주장 하였고,
제가 대리한 임차인 측에서는 2017년 소비 물가지수 1.9%를 적용하여 56,045,000원을 주장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동의어도 아니라는 등
임료감정까지 진행하며 다양한 주장을 하였지만
이번에도 결국 저희가 승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기간이 많이 남으셨는데 위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 법원을 통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아내고 임차인은 월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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