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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자료 |
□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언제부터 가입해야 하는지?
구 분 |
가입기간 |
유예대상*의 가입기간 |
신규 업소 |
․‘13. 2. 23부터 ․대 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5개 업종 제외 |
․‘15. 2. 23부터 ․대 상 : 150㎡미만 5개 업종 |
기존 업소 |
․‘13. 2. 23 ~ 8. 22까지 가입 ․대 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5개 업종 제외 |
․‘15. 2. 23 ~ 8. 22까지 가입 ․대 상 : 150㎡미만 5개 업종 |
제외 대상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 제외 |
※ 유예대상(5개 업종)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기존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라 부르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만 의무보험임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주계약) + 타인의 신체손해배상(특약)
○ 화재배상책임보험 :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ㅇㅇ배상책임보험’으로 부르며, “화재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보상이 주목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이 다름.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정확한 표현임
□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 전체 다중이용업소의 연간 평균 보험료는 7~8만원으로 예상
- 평균 보험료로 업종, 면적, 층, 피해자 보상한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 저렴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
□ 건물주를 가입주체로 하지 않은 이유?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발생시 과실이 있는 사람이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과실여부를 따져 업주의 과실이 있을 때는 건물주와 관계없이 업주가 손해배상 해야 함
○ 만약 건물주의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주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액은 보험회사가 업주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됨
○ 따라서 건물주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주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 더욱이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대부분이 업주의 과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함
□ 제과점, 음식점, PC방은 무조건 가입하는지?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없음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힘들면 관할 소방서에 문의
- 기존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확인하면 됨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한 주의사항은?
○ 법 시행(‘13. 2. 23)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한도가 결정되지 않아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단독 상품이 없으므로
※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
-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해야 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주의 필요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보험은 보험가입에 더욱 주의 필요
-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도 가입을 권유하거나,
-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소방방재청 또는 관할 소방서 확인 필요
○ 법 시행(‘13. 2. 22)전까지는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가입은 업주의 자유임
□ 내년부터 기존 보험과 관계없이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해도 되고,
○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함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 보상한도가 같아야 인정가능
○ 따라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을 (장기로) 계약하고 있는 경우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보험에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해도 됨
□ 참고사항
○ 피해자 보상한도 등은 하위법령(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고,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 예정임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종류
○ 층수, 면적에 따른 대상(5개 업종)
용 도 |
층 수, 면 적 | |
휴게음식점 제 과 점 일반음식점 |
지상 |
100㎡(약30평) 이상 |
지하 |
66㎡(약20평) 이상 | |
지상과 연결층(피난층)* 제외 | ||
게임제공업, PC방 |
지상과 연결층(피난층)* 제외 |
※ 지상과 연결층(피난층) : 그림과 같이 유사시 지상으로 바로 대피할 수 있는 층으로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세부사항은 관할 소방서 문의)
○ 수용인원에 따른 대상(학원 또는 학원+)
용 도 |
수용인원 |
학원 (+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 |
학원 + 기숙사 |
수용인원 100명 이상 |
다중이용업 + 학원 |
○ 층수, 면적,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전체(16개 업종)
용 도 |
비 고 |
단란주점, 유흥주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목욕장(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
- |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2010. 11. 12 추가됨 |
※ 목욕장 중 찜질방을 같이 운영하는 곳은 찜질방의 수용인원 100명 이상
(세부사항은 관할 소방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