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류의 등급규격 및 크기 선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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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원예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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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이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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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1-240-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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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등급규격이 개정되었으며 개정사유는 현행 규격은 크기 구분과 품질을 결합하여 등급을 설정토록 되어 있어 주로 크기 구분에 의해 등급이 좌우되므로 품질위주의 생산, 소비실태에 부응하지 못하여 품질을 주요소로 크기 구분을 보조요소로 분리 설정하였다. 주요과실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참다래과 종의 등급규격 및 크기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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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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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포장단위의 등급은 사과 크기의 균일성, 색택, 당도, 신선도, 중결점과 및 경결점과 등의 기준에 의해 특, 상, 보통으로 분류하고 사과 낱개의 등급은 색택, 형상, 녹, 일소 및 병해충 피해증상 등의 기준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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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과 포장단위의 등급규격 |
항목/등급 |
특 |
상 |
보통 |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 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별도로 정하는 크기구분 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색택 |
(별표1) 정하는 품종별 착색비율로 ‘특’ 이외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별표로 정하는 품종별 착색비율로 ‘상’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별표로 정하는 품종별 착색비율로 ’보통’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당도 |
후지북두는 14°Bx이상 인것. 쓰가루, 조나골드, 세계일, 홍월, 천추 13°Bx 이상인 것. 기타 품종은 12°Bx 이상인 것 |
(적용하지 않음) |
(적용하지 않음) |
신선도 |
뛰어난 것 |
양호한 것 |
양호한 것 |
중결점과 |
없는 것 |
없는 것 |
없는 것 |
경결점과 |
거의 없는 것 (낱개의 등급규격의 ‘특’ 이외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대체로 없는 것 (낱개의 등급규격으로 ’상’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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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결점과는 ① 이품종과: 품종이 다른 것, ② 부패,변 질과: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③ 미숙과 : 당도 (맛), 경도 및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덜 된 것, ④ 병충해과 : 탄저병, 흑성병, 부패병, 복숭아 심식 나방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에 까지 미친 것, ⑤ 상해과 : 열상, 자상, 타상 및 압상이 있는 것, 다만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⑥ 기타 : 성숙 이전에 낙과한 것을 인공착색한 것, 시든 것, 이물이 있는 것 및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2) 경결점과는 ① 형상이 불량하거나 녹, 일소, 약해등으 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② 병충해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③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④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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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과낱개의 등급규격(선별기준) |
항목 / 등급 |
특 |
상 |
보통 |
색택 |
착색비율이 별표1의 ‘특’이상인 것 |
착색비율이 별표1의 ‘상’이상인 것 |
착색비율이 별표1이 ‘보통’이상인 것 |
형상 |
품종고유의 형상이 뛰어 난 것 |
품종고유의 형상이 양호 한 것 |
특, 상에 미달하는 것 |
녹 |
없거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적은 것 |
표면적의 1/5 이하인 것 |
표면적의 1/3 이하인 것 |
일소 |
엷은색으로 지름 1.0㎝이하인 것 |
엷은색으로 지름 2.0㎝이하인 것 |
심하지 않은 것 |
열매점무늬병 |
지름 0.3㎝이하의 병반이 2개 이내인 것 |
지름 0.3㎝이하의 병반이 15개 이내인 것 |
지름 0.3㎝이하의 병반이 10개 이내인 것 |
반점낙엽병 |
없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것 |
지름 0.5㎝이하의 병반이 2개 이내인 것 |
지름 0.5㎝이하의 병반이 5개 이내인 것 |
기타병충해 |
피해가 과육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서 두드러지지 않은 것 |
피해가 과육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서 두드로지지 않은 것 |
피해가 과육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서 심하지 않은 것 |
상해 |
열상, 자상, 타상 없는 것. 찰상압상이 거의 없는 것 |
열상, 자상, 타상이 없는 것. 찰상, 압상이 경미한 것 |
특, 상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심하지 않은 것 |
약해 |
없는 것 |
거의 없는 것 |
심하지 않은 것 |
꼭지 |
빠지지 않은 것 |
빠지지 않은 것(꼭지 빠진 것으로 색택이 ‘특’인 것은 상으로 한다) |
빠지지 않은 것(곡지 빠진 것으로 색택이 ‘상’ 이상인 것은 보 통으로 한다) |
기타결점 |
거의 없는 것 |
대체로 없는 것 |
심하지 않은 것 |
주) 병충해, 상해, 일소 등의 결점이 산재하거나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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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착색비율 |
품종/등급 |
특(%) |
상(%) |
보통 |
홍옥 세계일, 홍월, 조나골드 후지, 천추, 국광 쓰가루, 북두 기타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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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0 60 품종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
60 50 40 품종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
40 30 20 특. 상에 미달하는 것 |
주) 착색비율은 전체면적에 대한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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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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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크기는 개당기준 무게 및 15kg 상자당 갯수에 의해 특, 대, 중, 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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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과 크기구분 |
품종/호칭 |
특대 |
특대 |
대 |
중 |
소 |
1개의 기준 무게(g) |
쓰가루, 홍로, 홍옥, 국광, 천추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215이상 |
185이상 |
150이상 |
130이상 |
후지, 조나골드, 골든데리셔스, 북두, 홍월, 몰리스 데리셔스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375이상 |
300이상 |
250이상 |
190이상 |
육오, 세계일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750이상 |
500이상 |
375이상 |
300이상 |
15㎏ 상자의 기준 개수(개) |
쓰가루, 홍로, 홍옥, 국광, 천추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70이하 |
80이하 |
100이하 |
115이하 |
후지, 조나골드, 골든데리셔스, 북두, 홍월, 몰리스데리셔스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40이하 |
50이하 |
60이하 |
80이하 |
육오, 세계일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20이하 |
30이하 |
40이하 |
50이하 |
주 : 1) 표시사항 : 품목, 품종별, 산지, 등급, 크기구분, 당도, 생산자성명,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중량 2) 기타조건 : 품질인증은 등급규격 ’특’ 이상, 크기구분 ’ 중’ 이상에 한한다. 3) 5㎏ 미만 소포장의 포장규격은 국림농산물 검사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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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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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장단위 등급 분류기준은 사관기준과 비슷하고 당도는 품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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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배 포장단위의 등급규격 |
항목/등급 |
특 |
상 |
보통 |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 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 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인 것 |
색택 |
품종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
품종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당도 |
황금, 단배는 13°Bx이상인 것 신수, 풍수는 13°Bx이상인 것 신수, 풍수는 13°Bx이상인 것 신고는 11°Bx이상인 것 기타품종은 11°Bx이상인 것 |
(적용하지 않음) |
(적용하지 않음) |
중결점과 |
뛰어난 |
양호한 것 |
양호한 것 |
경결점과 |
없는 것 |
없는 것 |
없는 것 |
경결점과 |
거의 없는 것 (낱개의 등급규격으로 ’특’이외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대체로 없는 것 (낱개의 등급규격으로 ’상’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주) 중결점과 경결점과는 사과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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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낱개의 등급규격(선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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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낱개의 등급은 형상, 녹, 일소, 병해충 피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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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배 낱개의 등급규격(선별기준) |
항목/등급 |
특 |
상 |
보통 |
형상 |
품종고유의 형사를 갖춘 것 |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것 |
특, 상에 미달하는 것 |
녹 |
녹색계는 과면의 1/5 이하, 갈색배는 1/4 이하의 것으로서 두드러지지 않은 것 |
과면의 1/3 이하의 것으로써 심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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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소 |
없거나 눈에 띄지 않은 것 |
녹색계 배는 과면의 1/10이하 갈색계의 배는 1/5이하의 것으로서 두드러지지 않은 것 |
과면의 1/3이하의 것으로서 심하지 않은 것 |
병충해 |
피해가 과면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서 두드러지지 않은 것 |
피해가 과육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서 심하지 않은 것 |
특, 상에 미달하는 것 |
상해 |
열상, 자샹, 타상이 없는 것. 찰생, 압상이 거의 없는 것 |
열상, 자상, 타상 및 압상이 경미한 것. 과피에 그친 찰상으로서 심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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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 |
없는 것 |
심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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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 |
빠지지 않은 것 |
빠지지 않은 것(꼭지 빠진 것으로 색택이 ’특’인 것은 상으로 한다. |
빠지지 않은 것(꼭지 빠진 것으로 색택이 ’상’인 것은 보통으로 한다.) |
기타결점 |
거의 없는 것 |
심하지 않은 것 |
심하지 않은 것 |
주) 병충해, 상해, 일소 등의 결점이 산재하거나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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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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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크기 구분은 개당 무게와 15kg 상자당 갯수를 기준으로하고 품종별 무게와 갯수의 기준에 의해 특대, 대, 중, 소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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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배 크기구분 |
품종/호칭 |
특대 |
대 |
중 |
소 |
1개의 기준 무게(g) |
신고, 만삼길, 단배, 금촌추 영상, 감천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750이상 |
600이상 |
500이상 |
375이상 |
장십랑, 황금, 추황, 행수, 풍수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500이상 |
375이상 |
300이상 |
215이상 |
신수, 행수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375이상 |
300이상 |
250이상 |
200이상 |
15㎏ 상자의 기준개수(개) |
신고, 만삼길, 단배, 금촌추 영산, 감천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20이하 |
25이하 |
30이하 |
40이하 |
장십랑, 황금, 추황, 풍수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30이하 |
40이하 |
50이하 |
70이하 |
신수, 행수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40이하 |
50이하 |
60이하 |
7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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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시사항 및 기타 조건은 사과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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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숭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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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포장단위의 등급규격은 크기의 균등성 및 과중, 색택, 당도, 결점 등에 의해 특, 상, 보통으로 분류하고 당도의 경우 백도, 유명, 백봉은 12브릭스이상이면 특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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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장단위의 등급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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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복숭아 포장단위의 등급규격 |
항목/등급 |
특 |
상 |
보통 |
낱개의 고르기 |
다른 크기 구분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다른 크기 구분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특, 상에 미달하는 것 |
색택 |
품종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
품종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
특, 상에 미달하는 것 |
당도 |
백도, 유명, 백봉은 12°Bx이상인 것. 기타 품종은 10°Bx 이상인 것 |
적용하지 않음 |
적용하지 않음 |
중결점과 |
없는 것 |
없는 것 |
없는 것 |
경결점과 |
거의 없는 것 |
대체로 없는 것 |
특, 상에 미달하는 것 |
주) 중결점과 경결점과는 사과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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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낱개의 등급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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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낱개의 등급은 색택, 형상, 병충해, 상해, 씨쪼개짐 등의 선별기준에 의해 특, 상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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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복숭아 낱개의 등급규격(선별기준) |
항목/등급 |
특 |
상 |
보통 |
색택 |
품종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
품종고유의 색탁이 양호한 것 |
특, 상에 미달하는 것 |
형상 |
품종고유의 형상을 갖춘 것 |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것 |
병충해 |
흑성병등 반점성 병해는 거의 없는 것. 기타 병충해는 그 피해가 과피에 그치고 두드러지지 않는 것 |
흑성병등 반점성 병해는 거의 없는 것. 기타 병충해는 그 피해가 과피에 그치고 심하지 않은 것 |
상해 |
열상, 타상 등의 상처 및 압상, 찰상이 없는 것 |
열상, 타당 등의 상처가 없은 것. 압상, 찰상이 경미한 것 |
씨쪼개짐 (핵할) |
외관상 씨 쪼개짐이 없는 것 |
외관상 씨쪼개짐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 |
일소 |
거의 없는 것 |
거의 없는 것 |
약해 |
없는 것 |
심하지 않은 것 |
주 : 병충해, 상해, 일소 등의 결점이 산재하거나 여러가지 결점이 있는 경우에는 하산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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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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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크기구분은 품종별 무게와 상자당 갯수의 기준에 의해 특대, 대, 중 등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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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복숭아 크기구분 |
품종/호칭 |
특대 |
대 |
중 |
소 |
1개의 기준 무게(g) |
사자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210이상 |
180이상 |
150이상 |
120이상 |
창방, 대구보, 백도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250 |
210 |
180 |
150 |
유명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300 |
250 |
210 |
180 |
15㎏ 상자의 기준개수(개) |
사자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70이하 |
80이하 |
100이하 |
120이하 |
창방, 대구보, 백도 원리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60 |
70 |
80 |
100 |
유명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50 |
60 |
7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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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시사항 및 기타 조건은 사과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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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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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송이단위의 등급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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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송이 단위의 등급규격은 사과, 배 등과 달리 색택, 낱알의 고르기, 숙도 당도 및 약해 등의 기준에 의해 구분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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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포도송이 단위의 등급규격 |
항목/등급 |
특 |
상 |
보통 |
색택 |
색택이 완전하여 품종고유의 색택을 갖추고 낱알의 고르기가 양호한 것 |
‘특’에 버금가는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형상 및 낱알의 고르기 |
품종고유의 형상을 갖추고 낱알의 고르기가 뛰어난 것 |
품종고유의 형상을 갖추고 낱알의 고르기가 양호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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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도 |
송이전체의 숙도가 적당하고 고른 것 |
송이 전체의 숙도가 적당하고 고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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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
선단부의 당도가 데라웨어, 세리단, M,B,A 18°Bx 이상, 거봉 16°Bx, 기타품종은 15°Bx 이상인 것 |
적용하지 않음 |
적용하지 않음 |
병해충의 피해 |
없는 것 |
없는 것 |
거의 없는 것 |
약해 및 상해 |
없는 것 |
두드러지지 않은 것 |
두드러지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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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장단위의 등급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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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포도 포장단위의 등급규격 |
항목/등급 |
특 |
상 |
보통 |
송이의 고르기 |
다른 크기 구분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다른 크기 구분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중결점과 |
없는 것 |
없는 것 |
기타 |
송이 단위의 등급규격으로 ‘특’ 이외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송이단위의 등급규격으로 ‘상’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적용하지 않음) |
주) 중결점과는 사과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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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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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크기는 송이당 기준무게에 의해 구분하고 있으며 데라웨어 품종을 제외하고 등급별 50g의 차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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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포도 크기구분(1송이의 기준무게) |
품종/호칭 |
특대 |
대 |
중 |
소 |
켐벨어리, 세리단 및 이와 유사한 품종 거봉, M,B,A 및 이와 유사한 품종 네오마스캇, 다노랫 및 이와 유사한 품종 데라웨어 |
300g 이상 350 450 150 |
250g 이상 300 400 120 |
200g 이상 200 300 100 |
200g 미만 200 3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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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시사항 및 기타 조건은 사과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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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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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장단위의 등급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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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 포장단위의 등급은 크기의 균일성 색택, 숙도, 형상, 육질, 당도 등의 기준에 의해 특, 상, 보통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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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단감 포장단위의 등급규격 |
항목/등급 |
특 |
상 |
보통 |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별도로 정하는 크기 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인 것 |
색택 |
품종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
품종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숙도 |
숙도가 양호하고 균일한 것 |
숙도가 양호하고 균일한 것 |
형상 |
품종고유의 형상을 갖춘 것 |
품종고유의 형상을 갖춘 것 |
육질 |
치밀하고 단단하면서 부드러워 저작감이 뛰어난 것 |
저작감이 양호한 것 |
당도 |
14°Bx 이상인 것 |
적용하지 않음 |
적용하지 않음 |
중결점과 |
없는 것 |
없는 것 |
없는 것 |
경결점과 |
거의 없는 것 (낱개의 등급규격으로 ’특‘이외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없는 것 (낱개의 등급규격으로 ’상’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주) 중결점과 정의는 사과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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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낱개의 등급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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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개의 등급규격 기준 중에 색택은 품종고유의 착색된 면적이 과피면적의 80%이상인 경우 특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감의 낱개의 등급분류 기준중에 꼭지의 상태에 의해 특과 상이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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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단감 낱개의 등급규격(선별기준) |
항목/등급 |
특 |
상 |
보통 |
색택 |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면적이 과피면적의 80%이상인 것 |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면적이 과피면적의 70% 이상인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형상 |
품종고유의 형상이 뛰어난 것 |
품종고유의 형상이 양호한 것 |
일소 |
없는 것 |
없는 것 |
심하지 않은 것 |
병충해 |
피해가 과육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서 두드러지지 않은 것 |
피해가 과육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서 두드러지지 않은 것 |
피해가 과육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서 심하지 않은 것 |
상해 |
열상, 자상, 타상이 없는 것 찰상, 압상이 거의 없는 것 |
열상, 자상, 타상이 없는 것 찰상, 압상이 거의 없는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심하지 않은 것 |
꼭지 |
꼭지와 과육사이에 틈이 없는 것 |
꼭지와 과육사이에 경미한 틈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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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 |
없는 것 |
거의 없는 것 |
기타결점 |
거의 없는 것 |
대체로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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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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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단감크기 |
구분/호칭 |
특대 |
대 |
중 |
소 |
1개의 기준무게(g) 15㎏ 상자의 기준갯수 (개) |
250이상 60이하 |
190이상 80이하 |
150이상 100이하 |
125이상 120이하 |
주) 1개의 기준무게 125g미만, 15㎏상자의 기준갯수 121이상의 것은 ’극소’로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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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시사항 및 기타 조건은 사과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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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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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주밀감 등급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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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감의 등급은 낱개의 고르기, 크기, 색택, 당도, 형상, 과피상태 등의 기준에 의해 특, 상, 보통으로 분류하고 있다. 밀감은 껍질 상태 정도에의해 특, 상 등으로 분류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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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온주밀감 등급규격 |
항목/등급 |
특 |
상 |
보통 |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 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 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인 것 |
색택 |
별표1 착색비율에서 정하는 ‘특’이와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별표1 착색비율에서 정하는 ‘상’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별표1 착색비율에서 정하는 ‘보통’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당도 |
시설재배 감귤임을 표시하여 10월 중순 이전 출하하는 시설감귤은 12°Bx이상인 것. 노지재배 감귤로서 10월말 이전에 출하하는 것은 8°Bx이 상, 11월 이후에 출하하는 것은 10 °Bx이상 |
특과 같음 |
적용하지 않음 |
과일크기 |
크기구분의 대, 중, 소에 해당하는 것 |
크기구분의 대, 중, 소에 해당하는 것 |
크기구분의 특대, 대, 중, 소, 특소에 해당하는 것 |
형상 |
품종고유의 형상을 갖춘 것 |
품종고유의 형상을 갖춘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형상 |
품종고유의 형상을 갖춘 것 |
품종고유의 형상을 갖춘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과피 |
얇고 탄력이 있으며 매끄러운 것 |
얇고 매끄러운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껍질뜬 것 |
그림1, 껍질뜬 정도에서 정하는 ‘없음(0)’에 해당하는 것 |
그림1, 껍질뜬 정도에서 정하는 ‘가벼움(1)’이상에 해당하는 것 |
그림1, 껍질뜬 정도에서 정하는 ‘중간정도(2)’ 이상에 해당하는 것 |
중결점과 |
없는 것 |
없는 것 |
없는 것 |
경결점과 |
없는 것 |
10㎏ 이상 포장에서는 2개이하인 것. 10㎏미만 포장에서는 없는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주) 중결점과 정의는 사과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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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비율은 전체면적에 대한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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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착색비율 |
(단위 : %) |
항목/등급 |
특 |
상 |
보통 |
시설재배 감귤임을 표시하여 10월 중순이전에 출하하는 것 |
95 |
85 |
75 |
노지재배 감귤로서 10월말 이전에 출하하는 것 |
80 |
70 |
60 |
11월 이하 출하하는 것 |
90 |
85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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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가벼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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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이 뜨지 않는 것 |
껍질 내표면적의 20%이하가 뜬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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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도(2) |
심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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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내 표면적의 20~50%가 뜬 것 |
껍질 내표면적의 50%이상이 뜬 것 |
그림 1. 껍질뜬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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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크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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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온주밀감 크기구분 |
구분/호칭 |
특대 |
대 |
중 |
소 |
특소 |
1개의 기준무게(g) 15㎏상자의 기준갯수(개) |
185~125 80~120 |
125~100 120~150 |
100~75 150~200 |
75~60 200~250 |
60~50 25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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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시사항 및 기타조건은 사과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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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다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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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장단위의 등급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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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래 포장단위의 등급은 크기, 색택, 품종 고유의 향미정도 등의 기준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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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참다래 포장단위의 등급규격 |
항목/등급 |
특 |
상 |
보통 |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 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 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인 것 |
색택 |
품종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
품종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향미 |
품종고유의 향미가 뛰어난 것 |
품종고유의 향미가 양호한 것 |
중결점과 |
없는 것 |
없는 것 |
없는 것 |
경결점과 |
거의 없는 것 (낱개의 등급규격으로 ‘특’ 이외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대체로 없는 것 (낱개의 등급규격으로 ‘상’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 |
주) 중결점과의 정의는 사과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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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낱개의 등급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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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래 낱개의 등급은 품종고유의 형상, 일소, 병해충 피해정도, 털의 탈락상태 등에 의해 특, 상, 보통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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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참다래 낱개의 등급규격(선별기준) |
항목/등급 |
특 |
상 |
보통 |
형상 |
품종고유의 형상을 갖춘 것 |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것 |
특, 상에 미달하는 것 |
일소 |
없는 것 |
없는 것 |
심하지 않은 것 |
병충해 |
피해가 과육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서 두드러지지 않은 것 |
피해가 과육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서 두드러지지 않은 것 |
피해과 과육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서 심하지 않은 것 |
상해 |
열상, 자상, 타상이 없는 것 찰상, 압상이 거의 없는 것 |
열상, 자상, 타상이 없는 것 찰상, 아상이 경미한 것 |
특,상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심하지 않은 것 |
털 |
털의 탈락이 없는 것 |
털의 탈락이 경미한 것 |
털의 탈락이 심하지 않는 것 |
약해 |
없는 것 |
거의 없는 것 |
심하지 않은 것 |
기타결점 |
없는 것 |
거의 없는 것 |
심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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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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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참다래 크기구분 |
구분/호칭 |
특대 |
대 |
중 |
소 |
특소 |
1개의 기준무게(g) 10㎏ 상자의 기준갯수(개) |
120이상 80이하 |
120~105 80~90 |
105~90 90~100 |
90~75 100~120 |
75~60 120~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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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시사항 및 기타 조건은 사과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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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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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 검사소. 1995. 농산물표준출하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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