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변호사입니다.
통상 금지(중지)명령이 발령되는 기간은 서류접수 후 약 1주일 정도 걸리며 늦을 경우는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보통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는데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송달 전에도 보통 채권자들은 변제 독촉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더욱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사건번호가 나올 때, 금융회사들에 사건번호를 알리면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변제 독촉을 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 및 강제집행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제도나 워크아웃 등의 제도는 금지명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도 면책결정이 날 때까지 평균 1년 동안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을 신청해도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는 현재 빚 독촉으로 극도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