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의 자격과 명칭
장로의 자격
총회헌법제7장제3조 무흠교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에서 5년이상 투철한 신앙의 공동회의 신임을
받은자로서 40세 이상인자를 노회에서 고시후 임직
할 수 있개 한다
장로의 칭호
1)시무장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권징 등을 총괄한다
2)협동장로: 무임장로로 당회에 언권회원이다
3)무임장로: 타 교회에서 이명되어 와서 아직 취임받지 못한 자
4)원로장로: 동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하던 자로 공동회에서 추대된자
5)은퇴장로: 임직후 70세로 퇴임한 자
* 장로의시무임기는 만70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총연총회) |
**언권회원 : 협동장로, 원로장로, 은퇴장로
-언권회원이란?
그 장로님이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헌법을 찾아서 보았다.
제2장 정치 편 제45조에 은퇴 장로의 제직회 언권을,
제57조에서는 은퇴집사·권사의 제직회에서의 언권을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공동의회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제89조에서 18세 이상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면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직회의 경우 언권회원은 제직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되 표결은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은퇴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법에서 이처럼 따스한 규정이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좋은 규정은 잘 선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