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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체류자격(F-4) 변경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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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외동포(F-4)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아래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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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
●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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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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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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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와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외국국적동포의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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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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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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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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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 | 수수료 : 6만원(체류자격변경 5만원 + 거소신고 1만원) | |||||||
| ■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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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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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 |||||||
● |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
● | 수수료 : 6만원(체류자격변경 5만원 + 거소신고 1만원) | |||||||
| ▣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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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다발국가는 해당국가의 불법체류율, 국민소득, 실업률 등을 종합고려, 법무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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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하여 체류기간 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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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지난 연도에 우리나라와 연간 수출입 실적이 10만달러 이상인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사업상 국내 출입국이 필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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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사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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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등기부등본 | |||||||
● | 사업자등록증 | |||||||
● | 지난 3년간의 법인세 등 세금납부 서류(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 서류) | |||||||
| ■ | 수출입실적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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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연도의 수출입실적확인서(무역협회 또는 외국환은행 발행) | |||||||
| ■ | 신청자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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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입사일, 담당부서 및 업무 등 기재) | |||||||
● | 지난 1년간의 소득세 등 납부사실 증명서 | |||||||
| ■ | 회사대표 명의의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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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 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사업상 국내 출입국이 필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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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 회사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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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등기부등본 | |||||||
● | 사업자등록증 | |||||||
● | 지난 1년간의 법인세 등 세금납부 서류 | |||||||
| ■ | 투자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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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환취급은행 발행) | |||||||
● |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외국환취급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 | |||||||
| ■ | 국내회사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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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등기부등본 | |||||||
● | 사업자등록증 | |||||||
| ■ | 신청자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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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입사일, 담당부서 및 업무 등 기재) | |||||||
● | 지난 1년간의 소득세 등 납부사실 증명서 | |||||||
| ■ | 회사대표 명의의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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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자로서 체류기간중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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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입국사실이 기재된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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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류기간 중 범법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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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영주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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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국가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해 주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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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또는 뉴질랜드 중 1국에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방문하여 체류기간 중 범법사실이 없었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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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국가의 해당기관이 작성한 출입국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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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국가의 해당기관이 작성한 범죄경력조회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