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원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정차금지 구간이 확대 지정된 가운데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폭 강화하고 있다.
원주시는 단계택지 고속버스터미널 뒤 일대 3곳에 500m구간과 단구동 신흥택지지역인 단관택지 일대 4천m 구간(7개소), 명륜1동 지역 남원로에서 세경1차아파트 진입로 사이 30m구간(1개소), 무실택지 내 2차선이상 도로 2천m(4개소)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문막읍 지역 덕원아파트 입구에서 대한철물사이 150m구간(1개소), 태장 2동 주공 1차아파트에서 주공 3차 아파트부근 태봉초교진입로 200m 등 1,540m구간(4개소), 학성1동 법원에서 백두산숯불갈비 사이 500m(1개소), 행구동 신월랑삼거리에서 관음사 입구까지 800m 구간(1개소) 등 모두 21구간 1만 740m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하고, 2개월간의 주민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주정차 단속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낮에는 물론 야간에도 예고 없이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모두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원주시는 시 외곽의 개발 등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소유욕구의 충족 등 도로여건 및 주자시설에 비해 급격히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지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도 무단주차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 하는바,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 계도·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정차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