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
소득인정액 |
1층(0~4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20만원씩 증가 | |||
2층(0~4세) |
116만원이하 |
144만원이하 |
168만원이하 |
193만원이하 | ||
3층(0~4세) |
165만원이하 |
184만원이하 |
197만원이하 |
217만원이하 | ||
4층(0~4세) |
231만원이하 |
258만원이하 |
269만원이하 |
288만원이하 | ||
5층(0~4세)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만5세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
두자녀 |
334만원이하 |
369만원이하 |
384만원이하 |
411만원이하 |
구분 |
연령 |
계(원) |
구분 |
연령 |
계(원) |
1층 (법정저소득층) |
만0세 |
361,000 |
5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
만0세 |
72,200 |
만1세 |
317,000 |
만1세 |
63,400 | ||
만2세 |
262,000 |
만2세 |
52,400 | ||
만3세 |
180,000 |
만3세 |
36,000 | ||
만4세 |
162,000 |
만4세 |
32,400 | ||
2층 (최저생계비 평균소득120%) |
만0세 |
361,000 |
두자녀 이상 보육료(3층) |
만0세 |
72,200 |
만1세 |
317,000 |
만1세 |
63,400 | ||
만2세 |
262,000 |
만2세 |
52,400 | ||
만3세 |
180,000 |
만3세 |
36,000 | ||
만4세 |
162,000 |
만4세 |
32,400 | ||
3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50%) |
만0세 |
288,800 |
두자녀 이상 보육료(4~5층) |
만0세 |
181,000 |
만1세 |
253,600 |
만1세 |
159,000 | ||
만2세 |
209,600 |
만2세 |
131,000 | ||
만3세 |
144,000 |
만3세 |
90,000 | ||
만4세 |
129,600 |
만4세 |
81,000 | ||
4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70%) |
만0세 |
180,500 |
방과후 |
1층 |
|
만1세 |
158,500 |
2층 |
| ||
만2세 |
131,000 |
3층 |
| ||
만3세 |
90,000 |
4층 |
| ||
만4세 |
81,000 |
5층 |
|
연령 |
생년월일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비고 |
만0세 |
06.03.01. 이후출생 |
361,000 |
361,000 |
288,800 |
180,500 |
72,200 |
|
만1세 |
05.01.01.~06.02.28. |
317,000 |
317,000 |
253,600 |
158,500 |
63,400 |
|
만2세 |
04.03.01.~05.02.28. |
262,000 |
262,000 |
209,600 |
131,000 |
52,400 |
|
만3세 |
03.03.01.~04.02.29. |
180,000 |
180,000 |
144,000 |
90,000 |
36,000 |
|
만4세 |
02.03.01.~03.02.28. |
162,000 |
162,000 |
129,600 |
81,000 |
32,400 |
|
만5세 |
01.03.01.~02.02.28. |
층 구별없이 월162,000원 지원 |
| ||||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
소득수준 ․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월 361,000원 지원 |
|
연령 |
지원액 |
비 고 |
국공립 보육료 수납액의 70% 지원 |
만0세 |
252,000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24개월까지 지원 |
만1세 |
221,000 | ||
06.03.01. 이후 출생아는 0세 (07.03.01부터적용) |
◎ 자동차 관련 기준
일반재산 기준 적용 |
승용차 기준 적용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2000㏄ 미만의 모든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포함) -2000㏄ 이상의 개인택시 -6~10인승 차량으로서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생업용 차량사용확인서 제출 (※ 생업용차량 : 출퇴근, 보험설계사 등 직접적 생업용이 아닌 경우 제외) ○승합자동차 -생업용 차량 -11인승 이상 차량 -2000㏄미만 차량 ○이륜자동차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 ※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생업용 또는 2000cc미만의 차량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차령 ‘7년 이상’의 모든 차량 ※ 자동차등록증상의 최초등록일(2000년 3월 이전식)을 기준으로 함 |
○승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화물자동차중 밴형 화물자동차(다만,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
◎ 구비서류
제 출 목 적 |
제 출 서 류 |
○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 (단, 신규 또는 재취업한 경우에는 근무개월 기간의 급여명세서 제출) - 일일노동자 및 자영업의 경우 소득신고서 작성 제출)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납입영수증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차량등록증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무료임대의 경우는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자영업인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해당은행에서 발급) |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두자녀이상 |
- 첫째 자녀의 입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발급) |
◎ 자동차 관련 기준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 용 차 |
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재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적용
※ 승용차기준 적용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가격의 1/3이 매달 소득으로 환산됨.
◎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 재산가액-기초공제액(31,000천원)-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3}+ 월평균소득
※ 금융재산 중 3,000,000원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
※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기준이 적용된 차량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예시 1) 전세보증금 80,000,000원 / 자동차(1998cc) 가액 7,300,000원 / 적금 10,000,000원
주거부채 30,000,000원 / 월소득 1,800,000원
* 총재산액 : 80,000,000 + 7,300,000 + (10,000,000 - 3,000,000) = 94,300,000원
(일반재산 = 87,300,000원 / 금융재산 7,000,000원)
- 일반재산환산액 : (87,300,000 - 30,000,000(부채) - 31,000,000) x 4.17% = 1,096,710
- 금융재산환산액 : 7,000,000 x 6.26% = 438,200
* 소득인정액 : (1,096,710 + 438,200) / 3 + 1,800,000(월소득) = 2,311,63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