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연$ 님이 올려주신 샘플입니다.
개 명 허 가 신 청
신청인겸 사건 본인 ①양 동 개(梁 東 開)
1995년 9월 22일 생
②본적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의 32
주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 한강아파트 105동 700호
위 신청인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을 행하는 법정대리인
부 ②양 택 조(梁 澤 祚)
1963년 3월 23일 생
②본적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의 32
주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 한강아파트 105동 700호
모 ②김 윤 정(金 玧 貞)
1964년 11월 7일 생
②본적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의 32
주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 한강아파트 105동 700호
신 청 취 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의 32 호주 양택조(梁澤祚)의 호적 중 신청인겸 사건본인 양동개(梁東開)의 이름 '동개(東開)'를 '승훈(勝勛)'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신청인겸 사건본인
③신청인 겸 사건본인 양동개(梁東開)는 1995년 9월 22일 부 양택조와 모 김윤정 간에 출생한 장남으로서 위 호적에 양동개(梁東開)로 등재되었고, 현재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개명신청사유
④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조부인 양창헌은 사건본인의 이름을 호적에 올리면서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개척하라는 의미 즉 동쪽을 개척하라는 의미에서 동개(東開)라고 이름을 지어 호적에 등재하였습니다.
⑤나. 사건본인인 양동개는 유아원에 다닐때만 해도 아주 명량하고 쾌활하여 부모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었는데,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2000년경부터 동네친구들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에도 가기 싫다면서 갑자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 및 동네 이웃들에게 상담을 요청한바, 또래 친구들이 '동개'라고 부르지 않고 '똥개'라고 부르며 놀려대기 일쑤이고, 심지어는 사건본인에게 동네 똥개를 가져다가 같이 똥을 쏴보라는 등 심한 조롱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⑥다. 만약 2002학년도 취학아동인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서도 위와 같이 친구들의 조롱감이 된다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함은 물론 장차 사회진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이름으로 인해 사건 본인이 앞으로 겪어야할 정신적 부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름자로 개명하고자 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⑦
1.호적등본 1통
1.주민등록표등본 1통
1.인우보증서 1통
1.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2통
1.유치원 졸업증명서 1통
1.유치원 상장 1통
1.소견서 1통
1.동의서 1통
1.납부서 1통
2001. 2. 5.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택 조 (인)
친권자 모 김 윤 정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성인은 위에서 몇가지만 빼면 되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