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지지자 "강남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해"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입력시간 : 2015/04/25 08:20:05 수정시간 : 2015/04/25 08:20:06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로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 직에서 나와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1심 선고 이후 곧바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23일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의 노력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지난해 5월 혼전 양상을 띠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당시 교육감 후보는 상대 고승덕 후보에게 美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세 중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그렇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결국 허위로 밝혀져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에서 ‘오해를 풀고싶다’면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밝힌 조희연 교육감의 항변은 거부됐다.
이날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의 의혹에 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견 표현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바른 검증과 선거 운동을 위해서는 기소를 통해서라도 후보자 검증을 가장한 허위사실공표가 사라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재판에서 "오해를 풀고싶다"면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7명 만장일치로 조희원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7명의 배심원 중 한 명은 벌금 300만 원, 여섯 명은 벌금 600만 원이란 의견을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은 지난 20일부터 4일 동안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왔다. 유죄 판결이 나오자 한 여성 방청객이 "말도 안돼"라고 소리질렀고, 이후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일부 고성을 질렀다. 몇몇 방청객들은 법정 바깥에서 "강남 배심원들이라서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했다" "양심 있는 판사도 있을 것" 등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판결 직후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면서 곧바로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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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배심원은 누구이고 강북배심원은 누굴까?
그러한 행위가 법논리에 비추어 유무죄를 논하며 전개해야지
강남과 강북 지역을 들먹이면 본질이 흐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