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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법시험 존치활동
양재규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회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2010. 2. 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장 예정자로서 자치회 임원 예정자와 함께 ‘로스쿨제도 및 법관임용방안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라는 문건을 통해 로스쿨 선발과정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법관임용방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로스쿨제도와 병행하는 사법시험제도의 존속, 로스쿨 출신들에게 변호사가 아닌 가령 “법률사”와 같은 명칭 부여,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그 채점의 엄격, 법관임용방안에 대한 경과규정 철저히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2010. 10. 7.부터 회장·부회장과 반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로스쿨제도와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 결과 집단적 의견표명은 유보하기로 하였고, 제가 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장으로서 개인 명의로 12. 20.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사회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사법시험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로스쿨-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에 의한 이원적 법조인선발·양성제도(변호사시험·사법시험 병행형)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2010. 12. 24. 법률저널이 저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 제출’을 보도하였고 ‘사법시험 존치 위한 입법 당연하다’는 사설을 게재하였습니다.
▣ 2010. 10. 29. 제가 ‘사법시험의 존치 등에 관한 논의 결과’를 41기 전체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이메일의 첨부파일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 예시문과 2010년 2월에 작성된 ‘로스쿨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의 발췌본이 들어 있습니다.
▣ 2011. 12. 28. 제가 사법시험 존치입법 추진방향 등에 관해 41기 전체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 2012. 1. 13. 제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 제출과 언론광고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기획총괄교수를 통해 연수원장 님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원장 님은 위 계획을 그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면담을 거절하였습니다.
▣ 2012. 1. 수료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41기 845명의 사법시험 존치입법 찬성서명지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보냈고, 일간지(1. 31.자 조선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와 주간지(2. 2.자 법률신문과 2. 3.자 법률저널)에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의견광고도 게재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41기는 공무원신분이었는데, 연수원 기획총괄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이 공무원신분으로 실행하는 것을 적극 만류하였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법연수생들이 일간지에 의견광고를 낸 것은 이것이 사법연수원 사상 최초로 보입니다.
▣ 2012. 2. 25. KBS 9시뉴스, 3. 18. KBS 취재파일4321, 3. 23. SBS 8시뉴스에 사시존치에 관한 저와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 2012. 6. 8.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주최로 개최되었는데, 저는 토론자로 참가하여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였습니다.
▣ 2012. 11. 10. 및 11. 17. 청년변호사협회가 주최하고 신림동고시촌발전비상대책위원회가 후원하는 ‘사법시험 존치 및 기회균등을 희망하는 대국민 궐기대회’가 대학동 관악청소년회관 앞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는데, 저는 연사로 참가하여 연설과 구호선창을 하고 거리행진을 하였습니다.
▣ 2012. 11. 말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조건으로 위철환 협회장후보를 돕기로 하였고, 위철환 후보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후 저는 부협회장으로서 사시존치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 1.에는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후보를 찍도록 41기들을 독려하였습니다.
▣ 2013. 3. ‘법조인력 양성 및 법학 교육의 정상화 회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법학교수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는데, 저는 협회장님 대신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습니다.
▣ 2013. 4. 9.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기치 아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저는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시존치를 주장하였습니다.
▣ 2013. 4. 29.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저는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시존치를 주장하였습니다.
▣ 2013. 7. 9.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저와 국민대 이호선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사시존치를 주장하였습니다.
▣ 2013. 8. 5. 제가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에 ‘사법시험 존치 등에 관한 입법청원서 징구’건을 제안했으나, 논의 결과 보류되었습니다.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입법청원서를 8. 21.까지 이메일로 받고,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8월 말에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2013. 10. 16. 대한변협에서 개최된 ‘청년변호사의 밤’에 약 500명의 청년변호사들이 참석하여 협회장님께 사시존치 추진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는 대한변협 회무운영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총괄 기획·지휘하였고, 배의철 변호사에게 사회를 맡겼습니다.
▣ 2013. 10. 28. 대한변협 신규법조인양성제도개선TF 제1차회의가 개최되었고, 저와 배의철 변호사도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상임이사회에 제안했던 사시존치 입법청원건이 이 TF 회의에서 논의되어 수정채택되었습니다. 제가 ‘사시존치 입법촉구 결의대회 개최안’(참석한 변호사들의 입법청원서 서명 포함)과 ‘적정한 신규법조인수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안’을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입법청원을 소개해줄 국회의원을 찾기 위해 조경태 의원 등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 2013. 11. 8. 위철환(대한변협회장) 명의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이우현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가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배의철 변호사 등이 국회까지 동행하였습니다.
▣ 2013. 12. 3. 위철환 대한변협회장과 노철래 국회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자리에 제가 동석하여 사시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 2013. 12. 20.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청년변호사대회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영화 ‘변호인’의 단체관람과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2013. 10. 28. 대한변협 신규법조인양성제도개선TF 제1차회의에서 ‘사시존치 입법촉구 결의대회 개최안을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는데, 대한변협에서 개최되었던 ‘청년변호사의 밤’(2013. 10. 16.)의 뒤풀이 자리(11. 1.)에서 제가 ‘사시존치를 위한 변호사결의대회’를 제안하였고 동석한 5명의 변호사들이 영화 ‘변호인’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김학무 변호사의 아이디어)에 찬성하였으며, 11. 24. 저를 비롯한 5명의 변호사들이 다시 모여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비용을 모금하되 부족분이 발생하면 5명이 분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사의 구체적 추진은 대한변협 임원들(참석자 3명)이 관여하기 곤란하므로 배의철·김학무 변호사가 도맡아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 2014. 3. 14. 관악지역발전협의회(관발협)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시민·전문가 간담회’를 대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하였는데, 저도 참석하여 ‘사시시험 존치입법 추진경과’를 설명하였습니다.
▣ 2014. 3. 20. 대한변호사협회와 노철래 국회의원이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필요한가? -’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방청객 동원 등 이 행사를 총지휘하였습니다.
▣ 2014. 4. 7 노철래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우현·서청원·이완영·김을동·홍문표·조해진·정갑윤·박윤옥·박창식)이 대한변협과 공조하여,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가 그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2014. 9. 18. 김용남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이우현·주영순·김정록·박창식·염동열·이종진·정병국·최봉홍·문대성·이한성)이 대한변협과 공조하여,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가 그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2014. 9. 19. 함진규 국회의원과 대한변협이 ‘사법시험제도 존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2014. 11. 18. 대한변호사협회와 김용남 국회의원이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발제자 등 섭외와 방청객 동원 등을 맡는 한편 발제자로도 참석하였습니다.
▣ 2014. 12. 16. 김학용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심재철·김종태·김광림·최봉홍·박윤옥·박창식·강기윤·전하진·김현숙·이현재·황인자)이 대한변협과 공조하여,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가 그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결성과 ‘사법시험존치 범국민집회’ 추진>
▣ 2014. 3. 14. 이석근 당시 관발협 회장이 사시존치운동조직 결성을 저에게 제안하여 제가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법학교수회·관발협을 주축으로 하는 사시존치국민연대의 결성을 제안하였고, 그 날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이 이에 찬동하였으며, 이어서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이에 공감하였습니다.
▣ 2014. 4. 1. 저와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이석근 당시 관발협 회장 등 20여 명이 서울변호사회관 3층에서 ‘사법시험존치 국민연대’(약칭 사시존치국민연대)를 결성하여 범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 2014. 4. 2. 이석근 당시 관발협 회장이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에게 사시존치집회를 제안하여 공감을 얻었고, 다음날 제가 카톡대화방을 통해 이를 거론하여 5. 2.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사시존치집회를 열기로 결의하였으나, 며칠 후 날짜와 장소를 5. 21. 서울역 광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건이 발생한 후인 4. 21. 사시존치집회를 9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14. 8. 25. 저와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 관발협 임원들이 저의 사무실에 모여 집회일시·장소를 ‘9. 25.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으로 최종 확정하고 대략적인 역할분담을 정하였습니다. 조성환 소장이 집회신고를 하였고 이관희 회장이 이를 지원하였습니다.
▣ 2014. 9. 11. 저와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이삼선 관발협 사무총장 등이 서울변호사회관 3층에서 ‘사시존치 범국민집회’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는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청년변호사연대(김학무 변호사가 보관중인 청변밤행사모금액 잔액 중 일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확인했습니다.
▣ 2014. 9. 19. 저와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 관발협 대표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집회 계획과 준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 2014. 9. 25.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약 1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주최로 ‘사법시험존치 범국민집회’를 2시간 동안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총지휘함과 아울러 ‘사법시험 존치활동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연사로서 사시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구호를 선창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임용방안에 대한 대처>
▣ 2011. 2. 14. 제41기 사법연수생 로스쿨대책위원회(약칭 ‘41기 로스쿨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 2011. 2. 15. 저를 비롯한 자치회 임원들이 수석교수를 면담하여 로스쿨 출신의 검사 즉시임용과 사법연수원의 로스쿨 정상화 지원 등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 2011. 2. 25. 저를 비롯한 자치회 임원들이 연수원장을 예방하여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임용방안에 대한 연수생들의 격앙된 분위기와 분개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로스쿨 재학생을 검사로 사전에 선발하는 방안이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몇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사전선발 방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연수생들의 강경대응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 2011. 3. 3. 아침에 제가 법무부 검사임용방안의 문제점 등에 관해 약 10분간 평화방송 생방송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법무부의 방안은 시험 없이 추천과 면접으로 검사를 임용하는 것으로서 권력세습을 위한 검사특별채용제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현대판 음서제를 추진하려는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점과 잘못 도입된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2011. 3. 3. 오후, 최건 위원장이 41기 981명 명의의 성명서(법무부의 로스쿨출신 검사임용방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를 기획총괄교수와의 협의를 거쳐서 연수원장 님께 전달한 후 발표하였습니다.
▣ 2011. 3. 4. 김낭규 대책위 고문이 41기 성명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14명의 위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사전선발 방안에 대한 투쟁은 41기,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완승으로 종결되었습니다(2011. 3. 7.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 5. 13. 곽규택 법무부 검찰과장의 한국외대 로스쿨 설명회 발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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