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서민정치인 문태성
우리 함께 맹글어요“서민중심, 국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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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23)
2008. 3. 7. 금
보 도 자 료
부적격후보인 김택기 전의원의 공천내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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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성 예비후보(한나라당. 태-영-평-정)는
제 18대 총선후보자로 김택기 후보 공천 내정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네 가지의 분명한 불복사유로
첫째, 1차 공천심사 탈락자였는데 어떻게 2차에 포함되었는지
둘째, 금고이상의 형(1994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부적격후보라는 점
셋째, 민주당, 열린우리당을 거쳐 이번에 한나라당에 입당한 철새정치인이라는 점
넷째, 2000년, 2004년 시민단체 낙천대상자라는 점
등을 들어
공천심사위원회가 김택기 후보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천을 준 것인지, 모르고 준 것인지 밝히라“고 말하고,
“이런 후보를 한나라당 간판으로 내 놓는다면 유권자와 당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요구서를 8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끝).
문태성 010-5034-2344
참고자료
<김택기(2000년, 2004년) 낙선대상 선정이유>
#2000년 총선연대 낙선대상.--------------------------------
o 김택기 - 강원 정선. 태백 전 국회의원.
1.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 사장 초임시절 부당하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직원 42명에게 고발당해 불구속 입건.
2. -1994년 자보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국회 노동위에게 고발당함.
3. -이를 막기 위해 자보를 동원해 노동위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사실이 폭로된 이른바 '돈봉투파문'으로 인해
19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995년 8.15 특별사면.
#2004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인사명단---------------------
14.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①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첫댓글 정말 말도안되는 공천이네여. 힘내세여 !
우리조국 대한민국과 한나라당.........지역정서......................영월사람들 뭉쳐야 합니다
참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판이 생물이라지만....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