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방침확정… 일부 의료계 반발
국내선 금지된 營利병원까지 허용
정부는 오는 2008년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질 외국계 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 그동안 외국계 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 문제는 역차별(逆差別)을 주장하는 의료계와,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보건의료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와 앞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오갑원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은 19일 “외국인 전용 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며 “세계 일류 병원을 유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리(營利)병원’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병원으로, 이럴 경우 수익금의 해외 송금과 자본투자 등이 자유로워진다. 국내 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을 ‘비영리(非營利)’로 규정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재경부는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병원 이용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단 민간의료보험의 적용은 허용할 예정이다. 송준상 기획단 지역총괄과장은 “세계 일류 병원을 유치하여 한 해 1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환자들의 해외 원정 진료비 지출을 이곳으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내 의료기관도 외국계 병원과 합작형태로 특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병원은 오는 2008년에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외국계 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신성철 기획실장은 “국내 병원에는 각종 규제를 가하면서 외국 병원에만 세금 감면 등 갖은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인천에 외국계 병원 한두 개 들어온다고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영리병원 등 외국계 병원에 주어지는 설립 여건을 국내 병원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내국인 진료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재경부의 내국인 진료 허용 방침에 따르는 입장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은 현재 미국의 유수 병원들과 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한 유명대학병원과 500병상 규모의 초일류 병원을 세우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0월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004.8.19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