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즉,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물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생계급여는 부양의무가 선정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한집에 같이 사는 경우와 독립해서 따로 사는 경우로 나뉘죠..
결론적으로 따로 사는 것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 더 좋지 않나요? 그렇찮아도 가족해체다 뭐다 하면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요즘시대에 가족이 같이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나라는 이를 독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본다면 같이 살기보다는 따로 살라고 밀어내는 것 같네요.ㅠㅠ
가족 해체를 정부가 부추기면 안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같이사는 가족중에 엄마가 연로해서 소득이 없어 미혼인 자녀가 모시고 살면...
같이 사는 것으로 적용해서 하면, 자녀의 소득이 335만원이 넘으면 엄마가 수급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미혼 자녀의 집이 아닌 바로 옆집이나 다른 곳에서 살게하면 따로 독립해서 사는 것이니, 이때는 자녀의 소득이 연봉1.3억, 재산이 12억 기준을 보니 자녀의 월급이 1,080만원을 넘지 안으면 어머니는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같이 살지 말고, 자녀와 따로 살라는 것인지..
오히려 같이 살면 효도하는 것이니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적용 기준이라도 같게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젠장..
2. 의료급여 기준은 너무 빡빡합니다.
의료 급여는 같이 살경우 별도가구로 분리해서 보든, 다른 곳에서 따로 살든 기준이 같습니다.
위의 예대로 한다면 1인 가구인 자녀의 경우 자녀의 소득이 335만원이 넘으면 의료급여는 탈수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는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분이, 의료급여는 탈락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같이 하면 되는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분들의 의료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의료비가 부담되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악순환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경우 만약 수급 혜택을 받으려면..
자식을 불효자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료급여를 지원할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해서 그렇게까지 안하다보니 의료비 부담으로 부담스러워하고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 정부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