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대동보(庚申大同譜) 서(序) 및 역문(譯文)(1800년)
서기1800년 (정조24년)에 발간한 구보 서문
우리 종족(宗族)의 보첩(譜牒)이 없이 지난지 오래였다. 족보(族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미처 간행(刊行)치 못한 것이다. 미처 간행(刊行)치 않은 이유는 폭을 넓게 하고자 하면 정밀(情密)하지 못할까 염려(念慮)되고 정밀(情密)하게 하고자 하면 또 궐유(闕遺)된 종친(宗親)들이 있을까 염려(念慮)되었던 터라 이러므로 옛적 기축년(己丑年1709)에 선왕고(先王考) 농포공(農圃公)께서 처음 기초(起草)하시고 무진(戊辰年1748)에 선고(先考) 사간공(司諫公)께서 수정(修訂)하여 원고(原稿)를 만드신 뒤에 각파(各派)와 널리 의논(議論)하여 간행(刊行)할 계획(計劃)을 하셨고 전년(前年)에 불초(不肖) 내가 종인(宗人)들과 합의(合議)하여 공력들여 인쇄(印刷)를 하였으니 그 보책(譜冊)의 됨됨이 구양공(歐陽公)의 보(譜)하는 법(法)을 응용하여 머리는 횡간(橫間)으로 하여 대계(大系)를 서열(序列)하고 다음에는 직간(直間)으로 하여 간지(干支), 생졸년월일, 관봉(官封), 묘소(墓所), 처가(妻家) 및 외가(外家)의 내력을 구분(區分)하여 병서(幷書)하고 상계(上系)를 거슬러 유파(流派)를 상고(詳考)하기 편의(便宜)케 하였다. 공간(空間)에 첨서(添書)하는 폐단을 막았고 분파(分派)는 문충공(文忠公) 휘지연(諱芝衍)을 비롯하여 문성공파(文成公派)로 상편(上篇)을 삼았고 경렬공파(景烈公派)와 문헌공파(文獻公派)를 차하편(次下編)으로 삼아 형제(兄弟)의 서차(序次)를 분명히 하였다.
수단(收單)을 미리 못하여 추가로 가지고 온 분과 파계(派系)가 자상(仔詳)치 못한 일가들은 각각 편말(篇末)에 추록하였다. 범례(凡例)가 이미 만들어졌고 각파(各派)마다 각각 근원(根源)이 분명해져 찬연(燦然)하고 또 환연(煥然)하여 손바닥 보기 같아 모든 종족(宗族)에게 보이니 다 좋다고 하였다.
이제 우리 장정공일파(莊靖公一派)가 먼저 간행(刊行)을 하게 되면 각파(各派)들이 역시 불일간(不日間)에 성취(成就)시키리라. 아! 나는 이제 병(病)이 깊어지니 이 책(冊)의 완성(完成)을 못 볼 것같아 어이하리.
연대(年代)가 이미 멀어지고 후손(後孫)들이 각각 갈리어 지니 돈목(敦睦)하는 풍기(風紀)가 더욱더 쇠(衰)해지고 소원(疏遠)해지는 폐단이 날로 더 해질까 두렵도다.
이제 우리 종족(宗族)들이여, 이 책(冊)을 보면 한 혈맥(血脈)으로 부터 나누어졌고 조선(祖先)으로부터 보면 다 같은 자손(子孫)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효제(孝悌)의 마음이 유연(油然)히 발생(發生)될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모든 종족(宗族)들께서는 일가간에 돈목(敦睦)하게 지내도록 힘쓸지어이다.
정조이십사경신 1800년 월 일
正祖二十四庚申 1800年 月 日
통정대부돈녕부도정 불초후손 원림은 삼가 서하노라
通政大夫敦寧府都正 不肖後孫 元霖은 삼가 序하노라
경신대동보 발문(庚申大同譜 跋文) 및 역문(譯文)(1800년)
경신대동보(庚申大同譜) 발문(跋文)의 역문(譯文) (서기1800년 정조(正祖)24년)
사람의 집에 족보(族譜)하기가 어려운 일로 우리 종친(宗親)에게는 예로부터 간행(刊行)한 세보(世譜)가 없었으니 족보(族譜)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증왕고(曾王考) 농포공(農圃公)과 종조부(從祖父) 사간공(司諫公)께서 단지 문성공파보(文成公派譜)만 만든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재작년(再昨年) 여름에 제종(諸宗)들이 족보(族譜)를 수보(修補)키로 논의(論議)하여 보소(譜所)를 주동(鑄洞)에 설치(設置)하고 밀직공(密直公) 이하(以下) 각파(各派)의 수단(收單)을 일제(一齊)히 모아 하동정씨(河東鄭氏)의 대보(大譜)를 만드니 이에 진실로 400년간을 못하였던 일이고 그 설시(設施)한 도정공(都正公)께서 그 책임(責任)에 임하였으나 그해 가을에 풍비증(風痺症)(중풍(中風))으로 일을 못 보시고 그 책임(責任)이 불초(不肖) 나에게 돌아왔으니 이미 선사(先事)의 중(重)함을 유념(留念)하고 또한 제종(諸宗)들이 흩어저 족보(族譜)하는 일이 중도(中途)에 철회 될 까 민망히 여겨 드디어 두 동생과 근간(勤幹)(주역(主役))한 수삼의 종인(宗人)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공력을 들여 인쇄(印刷)를 다 하였다.
기미년(己未年) 초 여름부터 신유년(辛酉年) 2월까지 24개월만에 끝이 나니 그 성사(成事)의 어려움이 이에 이름이라 보역(譜役) 성사(成事)에 미치지 못하고 도정공(都正公)께서 작년(昨年) 가을에 숙환(宿患)으로 기세(棄世)하셨으니 족보가 끝난 날에 장차(將次) 누구에게 고(告)할고. 눈물을 흘리고 이에 그 보사(譜事)하는 동안의 전말(顚末)의 어려움을 기록(紀錄)하노라.
그러나 이 일은 먼저는 어렵고 뒤에 쉬움이 있으니 주역(周易) 겸괘(謙卦)의 구(九)삼(三)에 말하기를 「노(勞)가 겸(謙)하면 마침내 길(吉)함이 있다」하였으니 후일(後日)에 지금(至今)을 계승(繼承)하여 세보(世譜)를 수보(修補)하는 이는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니 이 일이 어찌 다행(多幸)한 일이 아니겠는가.
본보(本譜) 서문(序文)은 도정공(都正公)께서 쓰신 유초중(遺草中)에 실은 내용(內容)을 그대로 써서 서문(序文)의 말(末)에 편차(編次)하노라.
정조이십사 경신 1800년 월 일
正祖二十四 庚申 1800年 月 日
후손 수영은 삼가 발하노라
後孫 遂榮은 삼가 跋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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