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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하루에한문제 민법한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입니다. 열공하시고들 계시죠?
강민법 추천 0 조회 2,305 06.05.07 23:05 댓글 6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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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5.10 23:05

    답은 3번이라고 생각됩니다. 3번이 옳다고 생각하는ㄴ 것이 아니옵고 나머지 1,2,4,5번이 틀린것을 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글로 기재하기엔 내공이 부족합니다 .. 아마, 6월이나 7월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감싸...

  • 06.05.11 14:35

    4

  • 06.05.11 16:56

    저도 3번에 가깝네요.사실은 4번과 헷갈려서 아직 내공부족이라 다른님들꺼 좀 봣습니다.

  • 06.05.11 23:10

    1번무효.취소로 을(낙약자)은병(수익자)에게 대항 할수있다. 2번 동시이행의항변권 3번 선의의 제3자로써보호받지 못함. 정답은3번

  • 06.05.12 00:46

    3번이 확실히 맞네요.. 이야..최진경님 새로운아이디인데.. 대단하십니다..

  • 06.05.12 10:32

    3번 확실합니다. 4번에선 계약시 미리 유보시켰기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하더라도 병의 권리 변경, 소멸가능합니다.

  • 작성자 06.05.15 03:07

    최진경님의 답변을 정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주 흐뭇합니다. 고생하셨어요..모두들...

  • 06.05.15 22:29

    감사합니다

  • 06.05.16 22:02

    답은 3번인데요, 최진경님의 답변이 있어서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것 같군요. 그럼 수고하세요

  • 06.05.18 12:57

    최진경님 다시 잘배우고 갑니다.

  • 06.05.18 23:57

    답은 3번....(뽀다이 나는 남편으로 이해하면 더 나을것 같은데요) 1번 (보상관계)계약의 무효,취소는 영향이 있어 수익자는 이행청구(꽃줘)를 할 수 없고, 2번 수익자(아내)가 왜 꽃 안줘하니까 낙약자(꽃집아가씨)는 댁의 남편이 돈을 안줍디다하고 거절 할수 있다.

  • 06.05.19 00:07

    3번은 보상관계가 무효,취소 되었을 땐 병은 보호받는 제 3자가 아니므로 선의 (몰랐다)라도 보호안되어( 꽃 달라)고 못하구.... 4번 수익자가 한 의사표시는 단지 권리취득의 요건이지,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므로 유보하는 약정도 가능하다..5번 ㅎㅐ제는 계약 당사자에게 영향을 줄 뿐

  • 06.05.21 09:50

    답..3번..1번은 계약자체가 무효이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번..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5번..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취소권, 해제권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만 가지는 권리이다..

  • 06.08.08 02:09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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