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甲이 자신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乙은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丙이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乙은 甲이 아직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③甲이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丙이 그 취소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④위 매매계약 당시 甲과 乙이 丙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甲과 乙이 丙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다.
⑤甲이 위 약정에 따라 乙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한 후, 매수인인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乙은 위 토지를 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틀린것을 찾아주시고요...틀린 이유를 밝혀주시면 감솨....그럼...열공바랍니다.
답은 3번이라고 생각됩니다. 3번이 옳다고 생각하는ㄴ 것이 아니옵고 나머지 1,2,4,5번이 틀린것을 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글로 기재하기엔 내공이 부족합니다 .. 아마, 6월이나 7월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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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3번에 가깝네요.사실은 4번과 헷갈려서 아직 내공부족이라 다른님들꺼 좀 봣습니다.
1번무효.취소로 을(낙약자)은병(수익자)에게 대항 할수있다. 2번 동시이행의항변권 3번 선의의 제3자로써보호받지 못함. 정답은3번
3번이 확실히 맞네요.. 이야..최진경님 새로운아이디인데.. 대단하십니다..
3번 확실합니다. 4번에선 계약시 미리 유보시켰기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하더라도 병의 권리 변경, 소멸가능합니다.
최진경님의 답변을 정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주 흐뭇합니다. 고생하셨어요..모두들...
감사합니다
답은 3번인데요, 최진경님의 답변이 있어서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것 같군요. 그럼 수고하세요
최진경님 다시 잘배우고 갑니다.
답은 3번....(뽀다이 나는 남편으로 이해하면 더 나을것 같은데요) 1번 (보상관계)계약의 무효,취소는 영향이 있어 수익자는 이행청구(꽃줘)를 할 수 없고, 2번 수익자(아내)가 왜 꽃 안줘하니까 낙약자(꽃집아가씨)는 댁의 남편이 돈을 안줍디다하고 거절 할수 있다.
3번은 보상관계가 무효,취소 되었을 땐 병은 보호받는 제 3자가 아니므로 선의 (몰랐다)라도 보호안되어( 꽃 달라)고 못하구.... 4번 수익자가 한 의사표시는 단지 권리취득의 요건이지,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므로 유보하는 약정도 가능하다..5번 ㅎㅐ제는 계약 당사자에게 영향을 줄 뿐
답..3번..1번은 계약자체가 무효이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번..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5번..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취소권, 해제권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만 가지는 권리이다..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