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7)-2025.02.15.(토)
1. 이번 주 ‘탄핵심판’의 쟁점은 먼저 ‘부정선거’에 관한 것이었다. 윤석열 측은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국정원 차장을 불렀지만, 그는 선관위 서버의 보안이 조금 취약한 점은 있지만 표본 점검 결과 외부 침입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부정선거’에 관한 논란이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음모론이라는 점도 선관위 사무총장에 의해 명확하게 증언되었다. 모든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기되어야 함에도 의심과 심증의 신념으로 혼재된 망상이 ‘부정선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두 번째 쟁점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시도한 홍장원 차장에 대한 공격이었다. 원장은 차장의 말이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증언에 의심이 있다는 뉘앙스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여러 버전의 메모가 있었다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각 메모마다 체포명단이 있었다는 핵심적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원장 또한 메모에 체포명단이 14명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결국 원장의 증언은 홍차장의 증언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3. 마지막으로 등장한 수방사 여단장의 증언은 이번 사태의 핵심적 내용을 군실무자의 증언을 통해 명확하게 확증하였다. 여단장은 상관인 수방사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정확한 워딩으로 밝혔다. 여단장의 증언에 당황한 윤석열 측 변호사들은 법리와 논리로만 말해야만 하는 변호사의 행동규정을 어기고 비꼬는 듯한 말로 여단장을 공격했다. 하지만 여단장은 자신의 말은 어떤 거짓도 없으며 많은 부하들이 그러한 상황을 동시에 지켜보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의 마지막 증언은 이번 불법 사태에 대한 확증적 증거로 채택되었다.
4, 원래 헌재가 예정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2월 13일(목)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공정성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는 윤측 변호사들의 요청에 헌재측은 2월 20일(목)에 한덕수(총리), 홍장원, 조지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일 윤석열의 구속취조 심판 및 내란 혐의 재판일정이 잡혀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측은 연기를 요청하였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라도 그것은 결코 헌재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매우 심플한 결정이다. 윤석열의 계엄이 헌법에 배치하는 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나온 수많은 증언들이 명시적으로, 개연적으로 위법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증언을 통해 전환의 계기를 삼으려는 마지막 심판변론이 윤석열 계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5. 다만 걱정되는 점은 거리의 혼란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2월 15일(토)은 민주주의의 성지라 할 수 있는 광주 금남로에서 전한길이 주축이 된 극우집회가 열린 것이다. 폭력의 상처를 입은 광주의 중심에서 폭력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집회가 열렸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시도를 꺼리김없이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극우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 다만 극우집회에 분노한 시민들의 민주집회가 반대쪽에서 열려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거리의 정치적 동학이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언제든 광장과 거리에 극우적 세력이 등장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항책은 민주적 시민들의 더 압도적인 힘에 의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6. 민주주의가 광장의 퍼포먼스를 통해 성취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특별한 상황에서 적대적 세력의 힘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때론 동일한 방식으로 비폭력적, 평화적 방법을 추구하며 압도적인 세를 과시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공도 대학생 중심의 시위가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의 형태로 전환되었을 때 비로소 압도적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윤석열 탄핵의 결과가 무엇이 되던, 극우세력의 준동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이들의 행동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가 표출되고 실현되어야 할 시점이다.
첫댓글 - 누가 보아도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억지와 떼를 써서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는 철들기 전의 어린아이들에게서나 나타나는 행동이다. 단호하게 틀린 것을 알려주고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수차례의 설득과 이해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 우선은 강제로라도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철부지가 불장난을 하는 것도 아이들의 권리이니 철들 때까지 벌주지 말고 이해하며 기다리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