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읍 새마을금고에서 모여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해 6년여 동안 28억여원을 횡령해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주경찰서는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소재 새마을금고 창구 여직원 유모(29)씨를 무상횡령혐의로 지난 8월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다르면 유씨는 지난해 6월19일 이모씨가 정기예탁한 2천만원을 해지한 것처럼 컴퓨터를 조작하여 가로채는 등, 하루동안 15건의 정기예탁금을 예금주 몰래 임의대로 해지하여 2억6천5백만원을 횡령하는 등, 금년 7월16일가지 타인명의 22건 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유씨는 지난해 5월7일 이모씨 계좌에서 2천만원을 이모씨가 대출받은 것처럼 대출관계서류를 임의대로 작성하고, 컴퓨터를 조작하여 이를 가로채는 등 2002년 4월19일까지 총92회에 걸쳐 약 20억원을 횡령하고 금년 3월6일 박모씨의 출자금 및 요구불예금에서 시작하여 금년 8월19일까지 13계좌에서 총 4억2천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24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 96년붙 불법 대출받은 돈으로 여주에서 타인명의로 옷가게를 운영하거나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했고, 인천에서 5층건물 및 3층건물을 자기 및 모친명의로 수십억원대의 부동산투기를 해온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새마을금고법(제57조,58조)에 의거 조성돼, 회원의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보장과 금고를 건전 육성하는데 쓰여지며, 1회원당 5천만원까지 예탁하신 금액전액을 법에 의하여 보장하여 준다고 밝혔다.
현재 여주새마을금고는 여유자금이 연합회와 금융기관에 62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매년 결산하여 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21억원 적립되여 여주자금 합계 83억원이 있어 회원들에게 예탁금 및 적금을 모두 지불할수 있으며,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이율이 적용되어 회원들은 이자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될수 있으니 인출을 자제하여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금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과 본인 및 부모의 재산을 확보하여채권보전이 이루어진 상태이니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여 주기를 또한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