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작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또는 수급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된 노인 909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했으며,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9090명이 재신청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대상자에게 안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재신청한 3047명 중 50.5%인 1539명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재선정됐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은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2.1.1부터 적용되오니, 기존 탈락자 및 연령도래자(만65세이상)께서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격
: 만65세 이상(1947년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 2개월전부터 신청가능) 노인 중 소득선정
기준액(*)에 적합한 자.
예) 1947년 3월 15일생 => 2012년 1월부터 신청가능
2. 변경사항
ㅇ 선정기준액 인상(*)
2011년 노인단독가구 74만원, 노인부부가구 118만4천원
=> 2012년 노인단독가구 78만원, 노인부부가구 124만8천원
ㅇ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2011년 40만원 => 2012년 43만원
3. 제출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공제 소득 내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151,200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연금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