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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성검사(1종) 및 면허증 갱신(2종)절차 |
[1]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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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적성검사 연기 신청 |
[2] 제2종보통면허를 1종보통면허로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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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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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주민등록증(분실시는 읍ㆍ면ㆍ동사무소발행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면허증, 여권(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증을 말합니다. 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반드시 압인 또는 천공이 되어 있을 것.
사진은 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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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1종) 및 면허증 갱신(2종)절차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청장소 |
1종 적성검사 :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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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
2종 면허갱신 :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기간 |
본인의 적검기간은 "온라인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1종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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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3월 이내 ※ 적성검사 주기 - 99. 4. 29일 이전 면허취득자 5년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예)1종면허증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2.1~4.30일까지인 사람은 언제 적성검사 해야 하는지 → 99년 4월30일 이전에 면허취득했으므로 적성검사 기간이 5년이며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안에 적성검사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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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종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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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3월 이내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되어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내에 면허증 갱신 할 필요 없음. 예) 2종면허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 2. 20 -5.19까지인 경우 ⇒ 96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면허증 갱신기간이 5년이나 전산상으로 면허증 갱신 기간이 9년으로 자동연장되어 2002년에 면허증 갱신할 필요없고, 2006년 2. 20-5. 19일까지 면허증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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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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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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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및 수수료 |
(1) |
1종 면허(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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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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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종 면허(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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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5,000원)
|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종 면허소지자는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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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증갱신) 연기신청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허 갱신을 기간내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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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연기사유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1,000원 연기사유증명서 : - 해외출국 전 : 비자, 항공권 중 택일, 여권 - 해외출국 후 :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발급) - 입 원 : 입원 확인서 - 수감자 : 재소 증명서 - 군입영 : 복무확인서
| < < 유의사항 >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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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갱신의무 위반시처벌 (면허증갱신)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1종 면허 · 6개월이하 : 50,000원, 6개월초과 : 70,000원 2종 면허 · 6개월이하 : 30,000원, 6개월초과 : 50,000원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
운전면허 미갱신취소 (적검미필취소)시 재응시절차 |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항목 |
내용 |
1종 |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기능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원(신체검사: 5,000원, 교통안전교육: 12,000원, 영수필증: 18,000원) · 대리접수 불가 |
2종 |
· 99. 4. 29 이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모든 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22,000원(신체검사:5,000원, 교통안전교육:12,000원, 영수필증:5,000원) · 99. 4. 30 이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응시(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원(신체검사:5,000원, 교통안전교육:12,000원, 영수필증:18,000원) · 대리접수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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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 연기 신청
민원사무명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연기 |
민원내용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 제5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연기사유 증빙서류 1부, 운전면허증, 수수료 1,000원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민원실 |
협의부서 |
없음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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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민원사무명 |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
민원내용 |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수시적성 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9조 제8항 및 별지 제44호 |
구비서류 |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의사진단서 1부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민원실 |
협의부서 |
없음 |
접수및 처리기간 |
접수 |
운전면허시험장 |
수수료 |
4,200원 |
처리기간 |
즉 시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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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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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갱신안내 : 운전면허 갱신 신청
민원사무명 |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
민원내용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74조, 제4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8조의3 제1항, 제2항 |
구비서류 |
갱신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민원실 |
협의부서 |
없음 |
접수및 처리기간 |
접수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당일 (경찰서 : 15일)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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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발급 -> 교부 |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 송부(시험장) -> 발급 ->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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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갱신안내 : 재2종보통면허를 1종보통면허로 갱신(방법1)
내 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
항목 |
내용 |
비고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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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면허증,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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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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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내 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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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비고 |
신청방법 |
신규접수와 동일(단, 응시원서에 "학과면제"라는 도장 소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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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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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18,000원 => 신체검사비(5,000원), 영수필증(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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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2종보통 소지자가 1종보통 응시때에는 신체검사를 필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시 재교부 후 접수가능)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