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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용어집 스크랩 일반사업자가 건설면허없이 몇 평까지 공사 가능한가요
박호선 추천 0 조회 746 09.05.04 10: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2.9]]

 

동법 시행령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1.7.7.대령 제17296호, 2005.5.7, 2005.11.25] [[시행일 2006.2.9]]
1.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 에 의한 학교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 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본조신설 2000.4.18]

 

 

 

현재 미시행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01.01 자로 개정될 내용]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8.1.1]]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2.9]]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8.1.1]]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시공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①항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란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나오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8·12·31]

 

건설공사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정해지겠습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는 모두 일괄적용사업장이기 때문에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산재.고용

개시신고 사업자에 해당이 되지만 건설업면허 없는 일반사업자. 개인이 발주자 혹은 시공자가 되어 가입하고

자 할때에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상의 경우라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total.welco.or.kr/ 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 필요) 후

전자신고 - 보험가입신고 -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 신고/보험가입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공사비를 매출로 잡고 기타 자재, 노임, 경비 항목을 공사원가로 잡으셔서 매입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사항은 매월 근로한 내용을 다음 월 15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

그리고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건설정보지식시스템인 키스콘(www.kiscon.net) 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건설업자가 아니신데 궂이 신고하셔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안하시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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