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1.7.7.대령 제17296호, 2005.5.7, 2005.11.25] [[시행일 2006.2.9]]
현재 미시행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01.01 자로 개정될 내용]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시공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①항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란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나오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8·12·31]
건설공사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정해지겠습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는 모두 일괄적용사업장이기 때문에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산재.고용 개시신고 사업자에 해당이 되지만 건설업면허 없는 일반사업자. 개인이 발주자 혹은 시공자가 되어 가입하고 자 할때에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상의 경우라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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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를 매출로 잡고 기타 자재, 노임, 경비 항목을 공사원가로 잡으셔서 매입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사항은 매월 근로한 내용을 다음 월 15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 그리고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건설정보지식시스템인 키스콘(www.kiscon.net) 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건설업자가 아니신데 궂이 신고하셔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안하시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출처: 창업투잡 정보채널-http://me.mybp24.com 원문보기 글쓴이: 벤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