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공무원 ‘순직 보상 강화’
위험직무 공무원 ‘순직 보상 강화’
정부 “경찰·소방공무원 등 직무전념 여건 조성”
경찰의 범인체포 등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이 현실화됨에 따라, 위험직무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정부는 3일 “경찰·소방·교정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등을 신설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주요내용은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순직유족연금액의 경우,
사망당시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55%,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에는 65%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또 순직유족보상금액의 경우,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60배(125백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같은 제정안에 대해 정부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정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