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스피에르 주도하의 공포정치는 프랑스혁명 중에 실시된 자코뱅당(黨)의 독재정치(1793∼94)입니다. 1793년 1월 루이 16세의 처형 후, 6월 민중의 지지를 받던 자코뱅당은 국민 공회에서 지롱드당 의원을 추방하고 권력을 독점한 후, 공안위원회, 보안위원회, 혁명재판소등을 장악하고 정적이나 용의자를 철저하게 탄압하였습니다.
1793년 가을부터 다음해에 걸쳐 지속된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는데 먼저 반혁명의 이름 아래 지방에 은신했던 지롱드파 명사들이 처형되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롤랑 부인도 처형되었습니다. 이처럼 약 1년 동안에 1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자코뱅당 내부의 알력으로 지도자가 자주 바뀌었고,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공포정치는 끝났습니다.
자코뱅당은 공포정치 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1.징병제의 채택 2.봉건적 특권의 폐지 3.보통·직접 선거제의 채택 4.상품의 최고가격 규정 5.혁명력 채택
로베스피에르파는 정권을 독점하기는 하였으나 인심을 얻지 못하여 겨우 3개월밖에 계속하지 못하였습니다. 공포정치하에서는 국민생활 자체가 동결되고, 모든 활력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반면, 관료통제가 새로운 퇴폐를 낳아 종전의 혁명가들도 권력의 남용자나 편승자로 바뀌어갔습니다.
프랑스에서의 로베스피에르파의 몰락은 혁명극의 종막을 의미하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받고 있던 상류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의 숙청과 동시에 산악파적 노농정책 ·통제경제는 모두 폐지되고,상업시민의 자유로운 세기가 재현되었으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에 자유의도래는 생활비의 팽창을 초래하여 빈곤한 시민을 한층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와 미루어 볼때 로베스피에르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포정치라는 특수한 제도는 새로운 개혁을 이루기엔 적합하지 않은 정치형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2공포정치(1793∼94)중 혁명지에서 기요틴으로 공개처형 그림입니다. (파리 카르나발레박물관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