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7.1.일부터 치석제거, 부분틀니 급여확대 >> 1. 치석제거 급여확대 내용
○ 적용대상 : 만 20세 이상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 환자
※ 현재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적용
○ 급여횟수 : 연1회(초과 시 비급여)
○ 시행일 : 2013. 7. 1.부터 시행
주의) 치과에서 급여횟수를 확인하고 시술해야 합니다.
2. 부분틀니 급여확대 내용
○ 적용대상 :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
○ 급여대상 틀니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급여적용기간 : 7년이내 1회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 무상관리기간 : 틀니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산정)
○ 부분틀니 수리(유지관리 행위)
: 기존 9항목 외에 클라스프 수리(단순, 복잡) 추가
○ 시행일 : 2013. 7. 1.부터 시행
주의)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치과를 방문하시면 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
붙임 1. 고시(제2013-104호, 2013.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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