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회칙개정에 따른 회원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31일 회칙개정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 13표
반대 : 1표로 회칙 개정이 통과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회칙을 개정하고 회칙에 따라서 멤버쉽 회원을 모집합니다.
또한 회칙 개정에 따른 카패 메뉴를 2013년 11월 1일 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회칙 공람
=================================================================================
기아카니발패밀리 회칙 (카니발자동차동호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회칙은 기아 카니발패밀리의 질서와 제도를 확립함으로서 기아자동차카니발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에서 올바른 정보 교환과, 유익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폭 넓은 친목과 사회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회칙에 의해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기아카니발패밀리" 또는 "KiaCarnivalFamily"라 함은 본 카패 회칙과 목적의 준수에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 명칭을 말한다.
2항. "카패", "Carfe"라 함은 카니발패밀리의 약칭을 말한다.
3항. "신회원"이라 함은 가입신청을 한 자중 각 지회장의 승인을 거치기 이전 자를 말한다.
※ 일부 메뉴는 읽기만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읽기도 불가능한 메뉴도 있음.
4항. "준회원"이라 함은 가입승인이 되었으며, 가입인사를 한 자중 각 지회장의 승인을 거친자를 말한다.
※ 모든 메뉴는 읽기만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읽기도 불가능한 메뉴도 있음.
5항. "정회원”이라 함은 회원 중 회칙이 정한 조건(카패,방패 스티커 부착차량)에 충족한 자로서 오프모임에 1회~3회 이상 참여자, 각 지회장이 승격 처리한 자를 말한다.
※모든방 관람가능 (단 운영진메뉴, 멤버쉽메뉴 관람불가능)
6항, “멤버쉽회원”이라 함은 회원 중 회칙이 정한 조건(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충족한 자를 말한다.
※모든방 관람가능 (단 운영진메뉴 관람불가능)
7항. "게시판지기”이라 함은 총회장이 지정한 게시판을 관리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자를 말한다.
※지정된 게시판 메뉴를 관리하고 멤버쉽회원의 자격에 준한 관람 가능
8항. "부시샵'이라 함은 회원 중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자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모든방 관람가능
9항. "시샵'이라 함은 총회장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 카패에 관련 된 모든 사항 관장 가능하며, 회원의 상벌을 주제 할수 있다.
제2장 구성 및 자격
제3조 (구성)
본 카패는 운영진(카페지기-총회장, 운영진-부회장, 감사, 공구부장, 지회장, 지회총무, 게시판지기)와 멤버쉽회원, 정회원, 준회원, 신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운영진 구성과 지회구분)
본 카패의 운영진은 전,현직 운영진에서 총회장 1인을, 정회원 중에서 부회장 1인, 감사 3인, 공구부장 1인, 지회별 지회장 1인, 지회별 총무는 필요에 따라 2인까지 둔다. 총회장은 부회장과 협의하여 카패 게시판을 담당할 온라인지기를 선출할 수 있다.
각 지회구분은
1.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하나의 지회로 하는 중부지회
2.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하나의 지회로 하는 영남지회
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하나의 지회로 하는 호남제주지회
4.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를 하나의 지회로 하는 충청강원지회
로 구분되며 지회 회원이 많은 경우, 필요에 따라 운영진의 협의를 거쳐 지회를 분리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진의 업무)
운영진은 다음 각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항. 총회장은 본 카패를 대표하고, 의장을 담당하며 카패지기를 겸한다.
2항. 부회장은 총회장 부재시 그 업무를 대신하며 카패의 전국적인 규모의 활동을 담당한다.
3항. 감사는 운영진에 대한 금전사용 내역을 감사하여 공지하고, 선거시 선관위 업무를 담당하며, 결과를 온라인 상으로 회원에게 보고한다.
4항. 지회장은 각 지회원의 가입.승격을 담당하며, 지회모임을 주관한다.
5항. 총무는 지회장 부재 시 4항. 지회장은 각 지회원의 그 업무를 대신하며, 지회장과 협력하여 그 업무를 분담한다.
6항. 온라인지기는 각 게시판의 내용을 검토하고 방의 성격과 안 맞는 글의 정리 등 게시판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7항. 공구부장은 카패에서 공동구매시 총회장을 보좌하여 이를 주관한다.
8항, 게시판지기는 해당되는 게시판을 운영관리하며 방의 글을 정리하는 등 해당게시판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 (운영진의 선거)
운영진은 1년을 임기로 하며, 연임은 가능하다. 각 운영진은 다음 각호의 과정을 거쳐 선출한다.
임기 만료는 9월말로 하되, 9월1일부터 운영진 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운영진이 구성되면 신속히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
(단. 여건에 따라 현 운영진의 임기 중 인수인계를 할 수 도 있다)
1항. 총회장은 전, 현직 운영진을 후보로 추천할 수 있고, 본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후보로 하며, 전임 운영진의 임기만료 1개월 이내에 온라인으로 유세와 투표를 거쳐 선출한다. 투표권은 정회원 이상에게만 주어지며 다득표로 선출한다. 단독출마의 경우 가부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50% 이상 찬성하는 경우 당선으로 하고, 부결될 경우 재추천을 받아 다시 선출한다.
투표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1인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재투표는 할 수 없다. (단 선관위의 재투표 결정이 있을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부회장은 신임 총회장이 당선 후 5일 이내에 총회장이 임명하여 온라인을 통해 공고한다.
3항. 감사는 신임 총회장과 부회장의 주도하에 정회원 이상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투표권은 1인당 1인을 추천하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상위 3명을 감사로 선출한다.
4항. 지회장 선출은 각 지회 정회원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하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1인을 총회장이 지회장으로 임명, 공지한다. 단, 동수일 경우 총회장이 판단하여 적합한 1인을 선출한다.
5항. 총무는 지회장이 필요한 경우 지회장 권한으로 선출할 수 있고, 이를 총회장에게 보고하여 인준한다.
6항. 온라인지기와 게시판지기는 게시판을 담당하는 자로서 총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그 수는 필요에 따라 3인까지로 한다. 게시판지기는 온라인지기의 범주아래에 둔다.
7항. 공구부장은 카패에서 공동구매시 총회장을 보좌하는 자로써 총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8항, 정회원 중 운영진에 발탁되기 위해서는 필히 멤버쉽회원이 되어야 한다. 단, 멤버쉽회원으로의 변경 할 때에 가입비를 면제 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의 감사가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감사)이 총회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24시간내에 출마여부를 공지하며, 총회장 출마로 공석이 된 선관위는 다른 선관위원이 선거업무를 계속 수행 한다.
제8조 (운영진의 사퇴)
잔여임기 6개월 이상일 시 운영진 중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사퇴 혹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사퇴 된 경우에는 제6조의 내용에 따라 재선출하고,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단, 잔여임기 6개월 이내의 경우는 부회장이 총회장의 업무대행하며, 지회장의 경우는 총무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원가입의 자격)
본 카패의 회원가입 자격은 자동차를 소유한 자로서 모임을 좋아하는 국적과 남녀노소의 구분을 두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항의 자는 그 가입을 제한한다.
1항. 그 가입목적이 운영위의 인준을 받지 않고 상업적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자
2항. 본 카패의 가입신청서 중 닉네임을 한글로 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3항. 카패의 분열을 조장하였던 자로 운영진에 의해 제재를 받았던 자 중 재가입을 원하는 자.
단,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시 재가입을 허용한다.
4항. 최초 가입시 가입인삿말을 남기지 않거나, 연락처 미기재 또는 닉네임이 한글이 아닐 경우에도 가입승인을 보류한다.
단 지회장의 재량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상기자가 정회원이 될 수는 없으며 가입후
2주이내 변경사항이 발생치 않을 경우 강제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5항. 멤버쉽회원의 가입은 가입비 1개월분과 월회비를 납부하여야만 멤버쉽회원으로 등업한다.
제10조 (가입, 탈퇴, 제명)
본 카패는 가입과 탈퇴, 제명 및 재가입 할 수 있다.
1항. 가입은 제9조 각항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지회장의 승인을 거친 자에 한한다.
2항. 자진탈퇴는 회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3항. 제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호. 최근 방문자 표시에 따라 최근6개월 동안 카패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자.
2호. 카패의 명예를 훼손한 자
3호. 회원간 분열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한 자
4항. 재가입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운영진의 협의가 없는 한 탈퇴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되며, 제10조 제3항 각호의 해당자는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단. 제10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 해당자는 운영회의를 거쳐 영구 제명할 수 있다.
5항. 신회원은 가입인삿글을 가입 후 2주내에 남기지 않으면 가입 후 2주 후에는 제명한다.
제11조 (강등,등업, 상벌)
1항. 회원 중 3개월이상 온,오프상의 활동이 없는 자는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다시 회원으로 복원를 원할 경우 해당 지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2항, 맴버쉽회원은 3회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강등한다.
3항, 멤버쉽회원으로 새로 가입을 원하면 해당 지회장에게 통보하고, 지회장은 운영회의를 열고 가입여부를 심의한 후에, 가입비로 1개월분을 납부한 후에 자격이 주어진다.
4항, 강등된 맴버쉽회원이 다시 등업을 하려면 해당 지회장에게 통보하고, 지회장은 운영회의를 열고 가입여부를 심의한 후에, 연체된 회비와 연체된 회비의 10%를 과태료로 납부하여야만 등업할 수가 있다
5항, 카패 운영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운영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상을 준다.
가. 모든 상에 관한 기준은 멥버쉽회원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를 멤버쉽회원의 년간회비를 넘을 수가 없다.
나. 멤버쉽회원일 경우에 상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회비면제를 1년간 이내, 또는 1년간 회비금액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 기타 정회원 이하의 회원을 상을 줄 경우에는 상금으로는 멤버쉽회원의 년간회비의 1/2 이내에서 상을 줄 수 있다.
6항, 제10조 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운영회의에서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칙금의 범위는 멤버쉽회원 기준으로 년간회비의 1/6을 넘을 수 없으며, 이를 카패통장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영회의를 거쳐서 영구 제명한다.
7항,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멥버쉽회원은 과태료 1개월분을 납부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정회원으로 강등한다.
제3장 모임 및 운영
제12조 (모임)
본 카패의 모임은 전국 정기모임(4월(전모),10월(M.T))과 번개로 이루어진다.
1항. 전국정기모임은 1년에 1회 4월 중에 개최하고, 10월 중에 전국엠티를 개최한다.
2항. 번개는 해당지회 지회장에게 사전 통보후 회원각자가 주최,운영할 수 있다.
3항. 전모, MT와 번개는 "정모.번개" 방에 공지 후 실시하며, 주최자 및 참가자는 필히 후기를 남겨야 한다.
제13조 (의결)
운영회의 결과 전체 회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총회장의 주도하에 온라인 공개투표를 통해, 다수결에 따라 결정한다.
1항. 제10조 제3항 규정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될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그 일의 처리를 공개 혹은 비공개로 처리한다.
2항.이 카패 회칙은 총회장 진행하에 임기 중 1회 개정할 수 있다, 5일간 회원의 의견을 들어 운영진이 협의하여 개정한 후, 5일간 공개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단,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3일간 의견 수렴 후 재 개정하고, 다시 3일간 투표하여 가부를 묻는다. 그래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운영진은 회칙개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온라인 방의 개편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전문의 임기중 1회의 수정을 넘을 수 있다.
제14조 (재정)
본 카패는 멤버쉽회원의 회비와 과태료, 참여회원의 참가비와 자발적인 협찬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재정은 카패에 필요시 활용한다.
1항.모든 입출금은 지정된 카패 통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시 총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한다)
2항. 정회원까지는 가입비나 정기적인 회비는 받지 않으며, 멤버쉽회원은 매월회비를 카패통장에 납부해야한다.
3항. 각종 오프 모임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인원이 나누어 내는 것으로 한다. 단, 전국모임이나 전국엠티등 미리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맴버쉽회원은 납부회비로 충당하고, 멤버쉽회원의 중전, 자녀는 기본 참여비의 85%를 납부하고, 기타 참여회원은 멤버쉽회원의 6개월분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적정 금액을 산출하여, 미리 선입금을 받도록 한다.
4항. 카패 재정에 관한 결산 공고는 1년에 1회 이상 하며, 각종 오프 모임은 그 비용을 그 모임자리에서 결산한다.
5항, 카패방패마크와 시트컷팅글씨는 별도의 가격을 적용한다.
제15조 (연락)
본 카패의 모임 및 행사 등의 알림은 공지사항이나 해당 방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할 수 있다.
제16조 (공동구매)
공동구매의 자격은 정회원이상의 회원에 한한다.
1항. 공동구매를 신청하고, 공고된 날짜까지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회원은 공동구매 자격을 상실한다.
2항. 각 지회별로 총회장 승인 하에 지회장 주도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으며, 카패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3항. 공동구매한 물품은 정모나 번개 등의 오프모임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택배로 전달할 수도 있다.
4항. 구매물품은 상황에 따라 운영자가 최대 갯수를 제한할 수 있다.
6항. 구매한 물품은 차후 가격에 대한 이의와 반환을 제기할 수 없다. 단, 반환의 경우 공동구매 공고시 “반환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을 경우 통상의 기간과 요건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7항. 회원이나 관련업자가 카패정모시 참여하여 판매 및 구매토록 할 수도 있다. 단, 총회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물품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대한 협의와 수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협찬)
본 카패는 회원 또는 외부로부터의 금품 협찬시 총회장에게 접수해야하며, 가부결정후 총회장은 운영진과 협의하여 회원에게 지급한다.
제18조(운영회의)
운영회의 모든절차는 총회장이 관장하며, 운영진의 의견대립시 투표를 통하여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견을 수렴도록 한다.
제4장 부 칙
제19조 (시행일)
1항, 이 6차 개정된 카패회칙은 투표에 의해 통과되고, 총회장이 공지사항에 공고한 시각부터 적용된다.
2항, 본회칙은 2013년 10월에 투표에 의해 통과되었고, 총회장이 공고한 시각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세칙)
본 카패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려면 운영회의와 의결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21조 (가입신청서)
본 카패의 회원이 되기 위한 가입신청서양식은 인터넷 가입 양식으로 대신한다.
제22조 (선서)
1항. 총회장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의거하여 회원 권익과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것을 선서합니다."
2항. 부회장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의거하여 보좌에 최선을 다 할것을 선서합니다."
3항. 지회장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의거하여 지회원 권익과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것을 선서합니다."
제23조 (부칙 개정 시행)
1. (개정) 이 회칙은 2008년도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개정) 이 회칙은 2012년 10월xx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3. (개정) 이 회칙은 2013년 10월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한시회칙) 한시적으로 멤버쉽회원의 가입비는 1년간 면제한다. (2014년10월31일까지)
=======================================================================================
위와같이 회칙을 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