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는 법인설립시 자본금의 납입에 대한 증명을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시키고(별단예금으로 예치함)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하였습니다.
2009년 5월 28일 개정상법에 의하면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잔고증명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 등에 관해 명확한 실무지침이 만들어 진것은 아니나, 몇몇 은행본점 법무팀과 몇 곳의 등기소에 문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발기인대표(대표이사)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개설 2. 새로운 통장에 각 주주가 투자비율로 입금 3. 잔고증명서 발급 4. 사업자등록까지 완료 후 법인통장 개설 5. 발기인대표(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자본금 법인통장으로 이체 6. 법인설립 비용 등 정산 7.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법인설립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무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법인설립시 자본금의 납입에 대한 증명을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시키고(별단예금으로 예치함)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하였습니다.
2009년 5월 28일 개정상법에 의하면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잔고증명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 등에 관해 명확한 실무지침이 만들어 진것은 아니나, 몇몇 은행본점 법무팀과 몇 곳의 등기소에 문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발기인대표(대표이사)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개설 2. 새로운 통장에 각 주주가 투자비율로 입금 3. 잔고증명서 발급 4. 사업자등록까지 완료 후 법인통장 개설 5. 발기인대표(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자본금 법인통장으로 이체 6. 법인설립 비용 등 정산 7.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법인설립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무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