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민법 66번 문제 복수정답 1, 3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주장근거:
대법원 1979.4.24. 선고 79다217 판결 【계약금】
[집27(1)민,352;공1979.7.15.(612),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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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계약금의 성질
【판결요지】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제567조, 제398조 제1항, 제398조 제4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영조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12.21. 선고 78나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가지나 같은 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은 당연히는 가질 수 없고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39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에 관하여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이 사건 임차인인 원고의 위약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는 그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문제이다). 논지는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그릇된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가 들은 판결들은 모두 계약금에 관하여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을 요식업에 맞도록 구조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락을 얻어 그 일부를 뜯은 사실 및 원·피고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화등 임차인의 부주의로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원상복구시까지 임차인은 1일 금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약정은 원고들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로 임대차목적물인 위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원고들이 그 수선을 게을리 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피고의 승락을 받아 그 건물을 개조하기 위하여 건물 일부를 뜯은 경우에는 위 약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넉넉히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계약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라길조
(출처 : 대법원 1979.4.24. 선고 79다217 판결【계약금】 [집27(1)민,352;공1979.7.15.(612),11944])
주장의견:
언제나 라는 것은 증약금외의 성질이 없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써 틀린지문이라 주장합니다.
1.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有價物). 내입금(內入金) 선금 착수금 보증금 약정금 위약금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계약금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
계약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의 일부인 선금(先金)으로, 또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일부로서 미리 교부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작용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증약금(證約金)인 경우가 있다. 독일 민법 스위스 채무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증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계약의 해제권(解除權)을 유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565조).
③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違約罰)로서 몰수하는 위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그 두 배의 값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판례), 이 때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첫댓글 저도 1번 했는데... 꼭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네요
이의 신청은 어케 하는지? 저도 1번했어요
이문제가 A형 69번 문제 맞죠?? 저도 1번했는데.. 정말 한문제로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정말 간절하네요..
이의신청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