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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합의금 조로 공탁을 해 왔습니다. 예> 총 보상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 . 상대방이 600만원을 공탁 해 왔습니 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출급 후에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때 공탁금을 출급 하면 다음에 다시 민사 소송을 못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다음에 민사 소송도 하고 공탁 금도 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1-<공탁금 찿는 방법1 > =[ 84다카465] =일부 조
이의유보 부 출급을 하면 됩니다.
공탁공무원에게 의사표시를 하려면 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되고, 공탁자에게 하려면 내용증명으로 이의유보의 취지를 통지한 다음에 내용증명서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이의 유보 의사 표시를 [공탁자] 에게 하는 경우는 <묵시적` 명시적> 모두 가능 하나
[공탁관] 에게 하는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다.
-공탁 원칙- 동시이행을 제외하고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조건이 붙어 있는 공탁은 무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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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공탁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갑 <채권자> -------을 < 채무자> - 갑이 을에게 3억 7천을 받을 돈이 있습니다. * 3억 7천은 -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일 수도 있고. - 대여해 준 돈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돈을 3억 7천을 받을 돈이 있습니다. |
- 갑은 을에게 전화를 해서 <3억 7천 > 갚아라 라고 합니다.
-을은 3억 7천이 아니고 3억 이 맞다 라고 개깁니다.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 을은 갑을 상대로 3억을 공탁 합니다.
-갑에게 공탁 통지서가 갑니다.
* 이때 갑의 대응방법은 -3가지 방법
[ 불수락 · 이의유보 후 수락 · 이의유보 없이 수락 ]
1- 불 수락 - 공탁금은 공탁소에 그대로 묶인다.
공탁금 3억은 을이 회수해 가지도 못하고 , 갑이 출급 하지도 못한다.
<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가지 공탁소에 묶여 있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2- 이의 유보 후 수락
총 받을 금액은 3억 7천이지만 일단 3억은 받고 7천은 나중에 소송을 해서 받겠다는 뜻
이의 유보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공탁금 찾을 때 공탁 공무원에게 이의 유보 내용증명
보냈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내용증명 복사본을 첨부 하고 , 원본은 자신이 보관 합니다.
3-이의 유보 없이 수락
총 받을 금액은 3억 7천이지만 7천은 포기 하고 , 3억 만 받겠다는 뜻
이런 경우는 더이상 소송을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참고 - 공탁금을 을이 회수해 갈 수 없는 경우 - 피 공탁자<갑>가 공탁금을 승인 한 경우 - 공탁 통지서가 상대방<갑> 에게 통지 된 경우 -공탁물 유효 확정판결 받은 후 -공탁으로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 |
1- <불 수락 한 경우> 후의 절차
갑은 출급을 불 수락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출급권이 없고 , 을도 회수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탁금은 공탁소에 묶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갑은 을에게 3억 7천 갚아라 라고 소를 제기 합니다.
- 그 판결이
판결1> [3억이 맞다 ]
판결 2> [ 3억 7천이 맞다 ]
판결 3> [ 2억7천이 맞다 ]
라는 등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결1>은 을의 공탁이 맞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공탁 유효 판결” 이라 합니다.
판결2> 는 갑의 주장이 맞다 라는 뜻입니다.
<판결 1> 이 나오면 갑은 그 판결문으로 공탁소에 있는 3억을 출급 신청하여 받아가면 됩니다.
<판결 2>가 나오면 3억은 공탁소에 있는 3억에 대해서 출급 신청하여 받고 ,
나머지 7천은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 하여 받습니다.
< 판결 3>이 나오면
-주의 - 이런 경우 판결 주문에는 3억 7천을 요구해야 합니다. 7천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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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의 유보 있는 수락> 후의 절차
일단 3억은 찾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만원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합니다.
그 판결문에서 6천만원 만 갚아라 라고 되어 있으면 6천만원에 대해서 강제집행 들어가면 됩니다.
-주의- 이런 경우는 이미 3억은 받았으므로 “7천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 주문에 서술 합니다. |
3-<이의 유보 없는 수락> 후의 절차
이런 경우는 더 이상 청구도 안 됩니다. 3억 만 받고 말아야 합니다.
* 이의 유보 방법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에게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받는다.
3억은 미리 받고 7천만원은 나중에 소송으로 할 것이라는 뜻을
상대방<을> 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제2라운드 -------------------
공탁 통지의 공탁 원인을 잘 읽어보세요
만일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금을 변재 제공하였으나 수령 거절하므로 변재 공탁함”
이라고 문구가 들어 있으면 조건부< 이의유보 후 > 공탁금을 찿으세요
즉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찿는 겁니다.>>
일부조 <.84 다카465판결,90 루 6125>
피해자는 공탁금 출금 청구서의 청구 원인 란에 <<<일부조>>>로 청구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원인란에 <<“이사건의 손해가운데 위자료 조로 공탁한다>>
로 되어 있으면 형사부분 합의금이 <위로금>위자료의 선급금 이라는 판례이므로
<위자료의 일부조로 >청구해야 안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