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퀸즈힐' 이라는 인터넷 여성수제화 쇼핑몰을 운영 하였던 개인사업자 입니다.
쇼핑몰 '퀸즈힐'은 운영 중 주식회사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매매 금액은 5000만원이며, 5000만원 중 계약 시 3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 받았습니다.
한달 동안 의 인수인계 기간 시 본인에 대한 인수인계 업무비용을 400만원 과 인수인계 종료 시 나머지 계약금 2000만원
받기로 하였으며,
이 모든 사항은 계약 시 저와 주식회사간의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추 후 '퀸즈힐'에 대한 인수인계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나머지 계약금 2000만원과 인수인계 업무비용 400만원 총 2400만원 중
1000만원을 계약 종료일 시에 받았습니다.
나머지 1400만원은 아직 미지불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퀸즈힐'을 인수 하기 전 판매하였던 상품들에 대한 환불이 100% 처리되지 않고 인수인계기간이 끝났음에도 환불이 조금씩
발생하기 때문에에 지불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시 계약조항에는 본인이 판매하였던 기간동안의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포괄적인 항목만 기재가 되어있으며,
환불건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환불의 경우는 구매 후 1주~2주 안의 상품의 하자 등의 이유로 요청시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후 인수인계 기간 한달 끝난 후 3월30일 '퀸즈힐'을 인수받은 주식회사측에서 제가 환불 처리 해야할 것을 정리해서 보내 준 결과
1400만원 계약 미지급 잔금 중 저희가 환불 해야 될 금액 3,364,000원을 제외한 10,636,000원을 주식회사에서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태이며
제가 인수인계가 끝난 후 발생되는 환불은 계약날짜후 인수인계기간이 한달이므로 한달동안의 모든 처리는 서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환불 발생 전의 미확인 환불건은 추 후 청구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 하겠다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10년간 쇼핑몰을 운영한 경험으로써, 인수인계가 끝나고 난 뒤는 본인이 운영하던 기간 중 판매하였던 환불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환불이 발생하여도 상품 판매 금액에 측정하여 소수금액 정도 입니다.
지금 기간은 2월말에 계약후 3월말까지 '퀸즈힐' 인수인계기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소송상태이며 7월10일에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6월 30일에 피고(퀸즈힐)측에서 답변서를 냈는데 아직 저희가 못받아본상태입니다.
1.원고는 개인사업자라서 개인이며, 피고는 주식회사에 속해있기 때문에 본인이 불리하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는지?
2.금액은 1000만원정도 이지만 본인은 개인이고 상대측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 할 필요가 있는지?
3.원래의 계약금에서 남아있는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4.소송 비용도 상대 측에 청구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