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번호 99999-99-9999999 |
⑤신고번호 999-99-99-99999999 |
⑥신고일자 YYYY/MM/DD |
⑦신고구분 X |
⑧C/S구분 X | |||||||||||||||||||||||||
①신 고 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
②수 출 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부호 XXXXXXXX 수출자구분 X 위 탁 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대표자) XXXXXXXXXXXX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
⑨거래구분 XX |
⑩종류 X |
⑪결제방법 XX | ||||||||||||||||||||||||||
⑫목적국 XX XXXXXXX |
⑬적재항 XXXXX XXXXXXXXXXXX | ||||||||||||||||||||||||||||
⑭운송형태 XX XXX |
⑮검사방법선택 X 검사희망일 YYYY/MM/DD | ||||||||||||||||||||||||||||
⑯물품소재지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
③제 조 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제조장소 XXX 산업단지부호 XXX |
⑰L/C번호 XXXXXXXXXXXXXXXXXXXX |
⑱물품상태 X | |||||||||||||||||||||||||||
⑲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X |
⑳반송 사유 XX | ||||||||||||||||||||||||||||
④구 매 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 (구매자부호) XXXXXXXXXX |
(21)환급신청인 X ( 1:수출/위탁자, 2:제조자) 간이환급 XX (22)환급기관 XXXXXXXXXXXXXXXXXXXX | ||||||||||||||||||||||||||||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 |||||||||||||||||||||||||||||
(23)품 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4)거래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25)상표명 XXXXXXXXXXXXXXXXXXXX | ||||||||||||||||||||||||||||
(26)모델 ․ 규격 |
(27)성분 |
(28)수량 |
(29)단가(XXX) |
(30)금액(XXX) |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999,999,999,999(XXX) |
9,999,999,999.99 |
999,999,999,999.99 | |||||||||||||||||||||||||
(31)세번부호 |
9999.99-9999 |
(32)순중량 |
999,999,999,999(XX) |
(33)수량 |
999,999,999,999(XX) |
(34)신고가격(FOB) |
₩999,999,999,999 | ||||||||||||||||||||||
(35)송품장부호 |
XXXXXXXXXXXXXXXXX |
(36)수입신고번호 |
XXXXX-XX-XXXXXXX-X(XXX) |
(37)원산지 XX-X-X |
(38)포장갯수(종류) |
999,999(XX) | |||||||||||||||||||||||
(39)총중량 |
999,999,999,999(XX) |
(40)총포장갯수 |
999,999 (XX) |
(41)총신고가격 (FOB) |
$ 9,999,999,999 ₩ 999,999,999,999 | ||||||||||||||||||||||||
(42)운임(₩) |
9,999,999,999 |
(43)보험료(₩) |
9,999,999,999 |
(44)결제금액 |
XXX-XXX-999,999,999,999,999 | ||||||||||||||||||||||||
(45)수입화물 관리번호 |
XXXXXXXXXXXXXXXXXX |
X |
(46)컨테이너번호 |
XXXXXXXXXXX |
X | ||||||||||||||||||||||||
(47)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 |||||||||||||||||||||||||
※신고인기재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48)세관기재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
(49)운송(신고)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50)기간 YYYY/MM/DD 부터 YYYY/MM/DD 까지 |
(51)신고수리일자 |
YYYY/MM/DD |
(52)적재의무기한 |
YYYY/MM/DD |
Page : 999/999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초소,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kcis.ktnet.co.kr)
제출번호 99999-99-9999999 |
⑤신고번호 999-99-99-99999999 |
⑥신고일자 YYYY/MM/DD |
⑦신고구분 X |
⑧C/S구분 X | ||||||||
①신 고 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 ||||||||||||
(23)품 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4)거래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25)상표명 XXXXXXXXXXXXXXXXXXXX | |||||||||||
(26)모델 ․ 규격 |
(27)성분 |
(28)수량 |
(29)단가(XXX) |
(30)금액(XXX) |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999,999,999,999(XXX) |
9,999,999,999.99 |
999,999,999,999.99 | ||||||||
(31)세번부호 |
9999.99-9999 |
(32)순중량 |
999,999,999,999(XX) |
(33)수량 |
999,999,999,999(XX) |
(34)신고가격(FOB) |
₩999,999,999,999 | |||||
(35)송품장부호 |
XXXXXXXXXXXXXXXXX |
(36)수입신고번호 |
XXXXX-XX-XXXXXXX-X(XXX) |
(37)원산지 XX-X-X |
(38)포장갯수(종류) |
999,999(XX) | ||||||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 ||||||||||||
(23)품 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4)거래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25)상표명 XXXXXXXXXXXXXXXXXXXX | |||||||||||
(26)모델 ․ 규격 |
(27)성분 |
(28)수량 |
(29)단가(XXX) |
(30)금액(XXX) |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999,999,999,999(XXX) |
9,999,999,999.99 |
999,999,999,999.99 | ||||||||
(31)세번부호 |
9999.99-9999 |
(32)순중량 |
999,999,999,999(XX) |
(33)수량 |
999,999,999,999(XX) |
(34)신고가격(FOB) |
₩999,999,999,999 | |||||
(35)송품장부호 |
XXXXXXXXXXXXXXXXX |
(36)수입신고번호 |
XXXXX-XX-XXXXXXX-X(XXX) |
(37)원산지 XX-X-X |
(38)포장갯수(종류) |
999,999(XX) | ||||||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 ||||||||||||
(23)품 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4)거래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25)상표명 XXXXXXXXXXXXXXXXXXXX | |||||||||||
(26)모델 ․ 규격 |
(27)성분 |
(28)수량 |
(29)단가(XXX) |
(30)금액(XXX) |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999,999,999,999(XXX) |
9,999,999,999.99 |
999,999,999,999.99 | ||||||||
(31)세번부호 |
9999.99-9999 |
(32)순중량 |
999,999,999,999(XX) |
(33)수량 |
999,999,999,999(XX) |
(34)신고가격(FOB) |
₩999,999,999,999 | |||||
(35)송품장부호 |
XXXXXXXXXXXXXXXXX |
(36)수입신고번호 |
XXXXX-XX-XXXXXXX-X(XXX) |
(37)원산지 XX-X-X |
(38)포장갯수(종류) |
999,999(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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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초소,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kcis.ktnet.co.kr)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보세공장 또는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반송․수출)신고시는 수출신고서를 사용한다.(“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및반송절차에관한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송)하는 물품의 신고시에도 동일하다)
나. 수출신고서는 상업송품장(Commercial Invoice) 또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신고시점에 제시된 현품과 동일해야 한다.
다. 품목번호 또는 품목별로 별도의『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동일『란』안에는 모델․규격별로 “모델․규격, 성분, 상표명, 수량, 단가, 금액“을 최대 50행까지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모델․규격이 최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라. 다수의 품목으로 신고서 1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서의 우측 상단에 “을지”라 표시한다.
마.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류 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출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또는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품목 중에서 무역통계상 별 의미가 없는 품목은 일괄하여 한『란』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바. 원․부자재와 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주요 부품(A/S 목적 등) 및 해외 현지조립 방식(Knock Down방식) 수출 물품으로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또는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괄하여 한『란』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 비환급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로『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모델․규격 구분없이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아. 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일 때에는 제1란 품명 및 거래품명에 대표적으로 이사물품임을 「Household goods」으로 영문표기하고 그에 대한 세번은 2424.00-0000으로 기재하며,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품목별 세부내용은 신고서에 첨부된 포장명세서 기타 물품목록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사물품 중 재수출조건 이행 또는 재수입면세와 관련된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제2란부터 당해물품의 HS세번별로 각각의 품명․규격란을 설정하여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와 같이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성분, 상표명, 원산지, 세번,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을 각 해당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신고서에 의거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결제금액에 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운임․보험료 등을 수출자(제조자)가 구분하여야 하며 관세사 등 신고인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차. 수출신고서 용도별 구분
O 수출신고서(보관용) : 세관/신고인 보관용 수출신고서
O 수출신고필증 : 신고필증 발급용
카. 수출신고서의 형식
O 전산기에 의하여 출력되는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신고항목의 상하 출력위치가 가변적인 FREE FORM 형태의 서식을 사용
O 수출신고서의 좌우 출력위치는 고정적임
타. 수출신고서 출력시 출력내용이 첫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계속하여 출력하되, 신고서의 제출번호, ①과 ⑤~⑧ 항목은 매 페이지별로 동일한 위치에 반복하여 출력한다.
파. 통계부호의 추가, 삭제, 변경사항이 시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직원 및 관세사에게 숙지시키고 관계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품명․규격 기재에 관한 사항
가. 용어의 정의
O "품명․규격“이라 함은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출신고서상의 5개 항목을 총칭하여 말한다.
O "품명“이라 함은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말한다. 다만 관세율표상에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명을 말한다.
O "거래품명“이라 함은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말한다.
O "상표명“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기호․문자․도형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지칭하는 이름을 말한다.
O "모델“ 이라 함은 생산방식․방법․타입 등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이하 “관세율표”라 한다)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O "규격“ 이라 함은 재질․가공상태․용도․조립여부․사이즈․정격전압․처리능력․생산년도 등으로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환급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O "성분“ 이라 함은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환급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나. 품명․규격의 표기 원칙
O 품명․규격의 표기는 선량한 신고인의 의무로서 다음사항을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HS10단위)에 필요한 사항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에 필요한 사항
- 환급심사에 필요한 사항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O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O 품명․규격의 표기는 수출신고서상의 양식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O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목번호, 품명 또는 상표명이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부분품, 부속품 등은 대표되는 품명을 기재하고 그 외 물품의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 항목에 차례대로 기재한다.
O 품명․규격을 기재함에 있어 원․부자재의 단위실량(Raw Material) 등 환급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 항목에 이를 기재하되, 그 앞에 <RM>이라고 표기한 후 기재한다.
다. 신고인의 권한과 책임
O 신고인은 송품장 등에 기재한 품명․규격이 이 요령에서 정하는 표기원칙과 다르게 작성된 때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수출신고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O 관세사 등은 통관을 의뢰하는 수출업자에게 수출요건 확인서류, 송품장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이 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명․규격을 작성하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작성방법 약어 설명
구 분 |
약 어 |
설 명 |
TYPE |
A |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
A.. |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 |
N |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 |
N.. |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 |
AN |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 |
AN.. |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 |
SIZE |
999 |
-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
조건 |
M |
- 필수 기재항목 |
C |
- 선택 기재항목 | |
X |
- 기재 불필요 항목 | |
서류 / EDI |
서류 |
- 서류작성 또는 신고서 출력시 적용 |
EDI |
- 신고자료 EDI전송 항목 | |
공통 |
- 서류 및 EDI공통 사용 항목 |
(4)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항 목 |
TYPE |
SIZE |
조건 |
서류/EDI |
작 성 요 령 |
작 성 예 |
①신고자
- 제출번호
|
A..
AN
|
40
14 |
M
M |
공통
공통 |
○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 다만, 하주(당해 수출물품의 소유자) 또는 완제품 공급자 직접신고로서 관세사 명의로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ㅇㅇ회사(주) 관세사ㅇㅇㅇ으로 기재 ○ 신고자 부호, 년도 및 신고서 작성 일련번호를 기재 - 신고자 부호는 통계부호표 참조 ※ 상호가 없는 기타(개인)의 경우에는 제출번호 기재 생략 |
- 최신관세사법인 관세사 최고봉
- 12345-04-0001230 |
②수출자
- 부호
- 수출자 구분
- 위탁자
- (주소)
- (대표자)
- (통관고유부호)
- (사업자등록번호)
|
AN..
AN..
AN
AN..
AN..
AN..
AN
AN.. |
28
8
1
28
35
12
15
13 |
M
C
M
C
M
M
C
C |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
○ 수출자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 수출자가 다수인 경우 ㅇㅇㅇ외 ㅇ명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출자별로 분리하여 신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5-1조 제6항에 의하여 무역거래자는 무역업고유번호(8자리)를 기재 -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5-1조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99999999’를 기재. 다만, 남북교역물품의 경우는 생략 불가 ○ 아래 해당코드를 기재 - 수출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 : A - 수출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 B - 수출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한다)을 받아 수출한 경우 : C - 수출자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 : D ○ 수출대행의 경우 위탁자 상호를 기재하고 수출대행이 아닌 경우는 기재 생략 ○ 수출자 주소를 기재.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위탁자 주소를 기재 ○ 수출자 대표 성명을 기재.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위탁자 대표 성명을 기재 ○ 수출자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 위탁자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 관세청장(서울세관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 수출자 또는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외국인은 기재 생략 ○ 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의 경우)를 기재,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번호 앞자리에 “F“를 기재하고 13자(“F“포함) 이내로 기재 |
- (주)다파라인터내셔널
- 12345678
- A
- (주)초일류상사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 최일류
- 초일류**1741204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112-29-66062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 701230-1645917 - 외국인으로 여권번호가 1234 5678901234인 경우 : F123456789012 |
항 목 |
TYPE |
SIZE |
조건 |
서류/EDI |
작 성 요 령 |
작 성 예 |
③제조자 - (통관고유부호)
제조장소
산업단지부호 |
AN.. AN
AN
AN |
28 15
3
3 |
M M
M
M |
공통 공통
공통
공통 |
○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를 기재 ○ 관세청장(서울세관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 국내제조자가 없는 수입물품, 반송물품, 제조자를 알 수 없는 시중구매물품, 제조자 다수 등으로 제조자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조자 상호를 “미상”으로 하고 통관고유부호는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 ○ 수출물품 제조장소(공장)의 우편번호 앞 3자리 번호를 기재. 다만, 제조자가 미상인 경우에는 수출자/위탁자 소재지 우편번호 앞 3자리 기재 ○ 수출물품 제조장소의 산업단지부호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산업단지부호가 아닌 경우 ‘999’ 기재 |
- (주)메이저상사 - 메이저**1741204
- 134
- 246 |
④구매자
- (구매자부호) |
AN..
AN.. |
26
10 |
M
M |
공통
공통 |
○ 상업송품장(Invoice)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 ○ 관세청(서울세관)에서 부여하는 해외공급자 부호를 기재 - 등록된 해외공급자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서울세관)에서 부여받아 기재. 다만, 임시개청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구매자 부호(해외공급자 부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부호(ZZZZZ9999Z) 기재 |
- MADONA CO
- FRCOG0011C
|
⑤신고번호 - 신고세관 - 신고과 |
AN AN |
3 2 |
M M |
공통 공통 |
○ 통관지 세관부호 및 과부호, 년도를 기재 - 신고세관을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신고과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일련번호 및 체크디지트는 세관 접수시 부여하는 것으로 기재할 필요 없음 |
- 010 - 10 |
⑥신고일자 |
AN |
8 |
M |
공통 |
○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날짜를 YYYYMMDD(연월일)로 기재 |
- 20040312 |
⑦신고구분 |
AN |
1 |
M |
공통 |
○ P/L, 서류제출, 반송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 H |
⑧C/S구분 |
|
|
X |
공통 |
○ 세관기재(검사생략 등)란으로 기재 생략 |
|
⑨거래구분 |
AN |
2 |
M |
공통 |
○ 일반형태수출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 11 |
⑩종류 |
AN |
1 |
M |
공통 |
○ 일반․보세공장수출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 A |
⑪결제방법 |
AN |
2 |
M |
공통 |
○ L/C, 단순송금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 TT |
⑫목적국 - 코드 |
AN AN |
7 2 |
M M |
서류 공통 |
○ 수출물품의 최종 도착국가에 대한 약어를 기재 ○ 해당 ISO 국가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 JAPAN - JP |
⑬적재항 - 코드 |
AN AN.. |
12 5 |
M M |
서류 공통 |
○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항구․공항명을 기재 ○ 해당 UN/LOCODE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 부산항 - KRPUS |
⑭운송형태 - 운송수단 - 운송용기 |
AN AN.. |
2 3 |
M M |
공통 공통 |
○ 운송수단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운송용기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 10BU (선박에 의한 벌크) - 40UL (항공기에 의한 ULD) - 50ETC (우편물에 의한 기타용기) |
항 목 |
TYPE |
SIZE |
조건 |
서류/EDI |
작 성 요 령 |
작 성 예 |
⑮검사방법선택
검사희망일
|
AN
AN |
1
8 |
M
M |
공통
공통 |
○ 희망하는 세관검사 방법을 선택하여 기재 - 수출신고시 검사 : A - 적재전 검사 : B ○ 세관검사 희망일을 YYYYMMDD로 기재 ※ 수출신고시점에는 수출물품이 신고한 장소에 장치되어 있어야 함 |
- A
- 20040304 |
(16)물품소재지
- 장치장소 |
AN
AN.. |
3
40 |
M
M |
공통
공통 |
○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앞 3자리를 기재 ○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 명칭(업체 상호)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기재하되, ‘시,군,구,동,면,리’ 용어는 생략하고 기재 - 물품소재지가 보세구역일 경우 주소(구, 군단위 까지) 및 보세구역명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보세구역이 아닐 경우 회사명과 주소 순으로 기재 ※ 동일세관, 출장소 관할지 내 물품이 2곳 이상 있을 경우 1건으로 신고 가능(대표소재지 기재) ※ 물품이 보세구역에 있을 때에는 보세구역명을 반드시 기재 |
-133
- 한진보세장치장 서울 강동 명일 113-22 |
(17)L/C번호
|
AN.. |
20 |
C |
공통 |
○ 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L/C번호를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은행참조번호 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 |
- LC620-96141
|
(18)물품상태 |
AN |
1 |
M |
공통 |
○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기재 - 수출물품이 신품인 경우 : N - 수출물품이 중고품인 경우 : O |
- N |
(19)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
AN |
1 |
M |
공통 |
○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신고서를 전송하는 경우 사전에 임시개청을 통보한 신고서 인지 아닌지 여부를 기재 - 임시개청 미통보(임시개청대상 아님) : A - 임시개청 기통보(임시개청대상임) : B |
- A |
(20)반송사유 |
AN |
2 |
C |
공통 |
○ 반송절차에관한고시의 규정에 의한 반송물품의 경우에는 반송사유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 11 |
(21)환급신청인
간이환급 |
AN
AN |
1
2
|
C
M |
공통
공통 |
○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 환급신청인을 수출자와 제조자 중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 수출자/위탁자 : 1 - 제조자 : 2 ○ 수출신고에 의한 자동 간이정액환급 신청 여부를 기재 - 자동 간이정액환급신청 : AD - 미신청 : NO ※ 자동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환급신청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자 이어야 하며 ②거래구분은 일반형태 수출인 “11” 이어야 하고 ③수출물품의 제조자 통관고유부호는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된 자동환급대상 업체의 통관고유부호와 일치 |
- 1
- AD |
항 목 |
TYPE |
SIZE |
조건 |
서류/EDI |
작 성 요 령 |
작 성 예 |
(22)환급기관 |
AN.. |
20 |
C |
공통 |
○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 환급기관명을 한글로 기재 |
- 서울본부세관 |
◎서류첨부여부 |
AN |
1 |
M |
EDI |
○ 각 란 마다 모든 신고내역을 모델․규격별로 기재하지 않아 서류첨부가 필요한 건인지 여부를 기재 |
- Y(서류첨부 필요) |
(23)품명 |
AN.. |
50 |
M |
공통 |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10단위에 당해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재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품목번호 중 최종 4단위에도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에는 「~PART」 또는 「PART FOR ~」로 일괄 기재하고 구체적인 품명은 모델․규격란에 기재 ○ 해외현지조립방식(Knock Down) 물품의 경우 “CKD" 또는 ”SKD"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품명을 기재 ※ 중고물품인 경우 품명 맨 앞에 “USED“ 표기 |
- ASPARAGUS
- MELON JUICE
- KIMCHI REFRIGERATOR
- PART FOR CAR
- “CKD" HEADPHONES |
(24)거래품명 |
AN.. |
50 |
M |
공통 |
○ 실제 상거래시 상업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품명을 기재 ○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단순히 발음을 영자로 표기 ○ 학명은 CITES 해당 여부 등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 |
- MP3 PLAYER
- TAMAGOCHI
- MILVUS LINEATUS |
(25)상표명 |
AN.. |
30 |
M |
공통 |
○ 상표가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하나의 상표명을 기재 - 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공백을 제거하고 연결하여 기재 ※ 상표가 다른 경우 란을 달리하여 신고 ※ 'BRAND '라는 단어는 기재하지 않음 ○ 상표가 없는 경우 ‘NO'를 기재 |
- CHRISTIANDIOR |
(26)모델․규격 - 규격번호 - 모델․규격 |
N.. AN.. |
2 400 |
C C |
EDI 공통 |
○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및 규격을 기재 - 모델․규격별 일련번호를 기재 - 세관 심사에 필요한 모델 및 규격을 상세히 기재 ※ 하나의 모델에 규격이 여러개인 경우 각 규격별로 규격 앞에 모델명을 기재 ○ 모델명 기재방법 - 생산방식, 생산방법, 타입 등을 나타내는 부호임 -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 앞에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영어 대문자로 모델명 기재 (다음 계속) |
- 01
- MODEL : 335MH |
항 목 |
TYPE |
SIZE |
조건 |
서류/EDI |
작 성 요 령 |
작 성 예 |
|
|
|
|
|
○ 규격 기재방법 - 재질, 가공상태, 용도, 조립여부, 사이즈, 정격전압, 처리능력, 생산년도, 두께 등을 나타냄 - 여러 규격을 기재하는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 원․부자재의 단위실량(Raw Material) 등 환급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앞에 “<RM>"라고 기재한 후 영어 대문자로 내역을 기재
|
- W 400mm × L 1,400mm; UNFINISHED
- <RM> WIDTH:58/60" WP:POLYESTER F.YARN 75(SD)185E/INCH 86GR/YD WT:POLYESTER F.D.T.Y 150(SD) 80P/INCH 87GR/YD 2,450T/M WEIGHT-AFTER:170GR/YD |
(27)성분 |
AN.. |
70 |
C |
공통 |
○ 품목분류, 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기재 - 농산물 혼합물 및 실,직물의 경우는 성분 및 함량을 모두 기재 |
- NYLON 20%, WOOL 80% |
(28)수량
- 단위 |
N..
AN.. |
14
3 |
C
C |
공통
공통 |
○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수량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실제 수량단위를 기재 |
- 200.0000 |
(29)단가 |
N.. |
18 |
C |
공통 |
○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단가를 기재 - 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 14.000000 |
(30)금액 |
N.. |
16 |
C |
공통 |
○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금액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결제금액란의 통화종류 부호를 단가 및 금액항목 우측 ( )안에 출력 |
- 2,800.0000 |
(31)세번부호 |
AN |
10 |
M |
공통 |
○ 관세율표에 기재된 세번을 10단위까지 기재 |
- 8528.30-0000 |
(32)순중량
- 단위 |
N..
AN |
11
2 |
M
M |
공통
공통 |
○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단위는 'KG'으로 기재 |
- 320.00 |
(33)수량
- 단위 |
N..
AN.. |
10
2 |
C
C |
공통
공통 |
○ HS별 표준수량․중량단위표에 게기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 - HS별 표준수량․중량단위표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하지 않음(중량만 기재)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 |
- 10 |
(34)신고가격 |
N.. |
12 |
M |
공통 |
○ 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단위까지 기재 - 송품장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가격으로 산정하여 기재(결제조건이 CIF인 경우 운임,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 외국에서 수리․개조하기 위하여 반입된 선박․항공기를 수리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리․개조로 인한 가득액을 기재 - 우리나라 선박․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후 반입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0”을 기재 - 선박․항공기가 아닌 기타의 경우 “물품가격+가득액”을 기재 |
- 결제금액이 CIF 10,000이고 운임이 1,000원, 보험료가 500원 인 경우 : 8,500원 기재 |
◎차대번호
- 차대관리번호 (일련번호) |
AN..
AN |
20
3 |
C
C |
EDI
EDI |
○ 중고차량(임시운행차량 포함)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차대번호를 기재 - 차대번호의 일련번호를 기재 |
- KLAJA19Y1BP8092540
- 01 |
항 목 |
TYPE |
SIZE |
조건 |
서류/EDI |
작 성 요 령 |
작 성 예 |
(35)송품장 부호 |
AN.. |
17 |
C |
공통 |
○ 상업송품장 부호를 기재 - 수출물품에 원상태수출물품이 일부 포함되어 수출되는 경우 맨 앞에 “72-”를 기재한 후 송품장 부호를 기재 |
- 0000083964
|
(36)수입신고번호 - 란번호 |
AN.. N.. |
15 3 |
C C |
공통 공통 |
○ 재수출조건부 수입물품의 수출신고시 기재 - 해당 수입신고건의 란번호 기재 |
- 31010-04-1490223 - 1 |
(37)원산지 - 국가부호 - 결정기준
- 표시여부 |
AN AN
AN |
2 1
1
|
M C
C |
공통 공통
공통 |
○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기재 ○ 원산지 결정방법 코드를 기재 - A : 완전생산기준 - B : 부가가치기준(직접생산비기준) - C : 부가가치기준(타국원재료비공제기준) - D : 가공공정기준 - 2 : 세번변경기준(HS 2단위) - 4 : 세번변경기준(HS 4단위) - 6 :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 8 : 세번변경기준(HS 6단위에서 세분) ○ 원산지 표시여부를 기재 - N : 원산지 미표시 - Y :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표시 - B : 포장에만 원산지 표시 - G : 현품에만 원산지 표시 |
- CN - A
- Y
|
(38)포장개수 - 종류 |
N.. AN
|
6 2 |
M M |
공통 공통 |
○ 해당 물품의 외포장 개수를 기재 ○ 수출물품의 해당 포장종류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 3 - RO |
(39)총중량
- 단위 |
N..
AN |
11
2 |
M
M |
공통
서류 |
○ 수출신고 물품의 총중량(용기 포함)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단위는 'KG'으로 기재 |
- 4817.2
- KG |
(40)총포장개수 |
N.. |
6 |
M |
공통 |
○ 포장명세서상의 총 외포장 개수를 기재 ※ 운송용기(예 Pallet) 수량으로 기재하지 않음 ※ 수출신고서상 총포장개수의 단위는 1란의 포장종류 부호가 기재됨 |
- 300 |
(41)총신고가격 |
N..
N.. |
12
14 |
M
M |
공통
서류 |
○ 원화 : 수출신고가격의 합계를 원단위까지 기재 (원단위 이하는 절사) ○ 미화 : 총신고가격을 미화($)로 환산하여 기재 ($ 이하는 반올림) ※ 환산율은 관세청 고시 수출환율을 적용 |
- 4,000,000
- 3,044 |
(42)운임 |
N.. |
10 |
C |
공통 |
○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운임을 원화로 기재 |
- 6,940,224 |
(43)보험료 |
N.. |
10 |
C |
공통 |
○ 결제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보험료를 원화로 기재 |
- 8,847,178 |
(44)결제금액
- 인도조건
|
AN |
3 |
M |
공통 |
○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금액(실제 결제금액) 순으로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인도조건은 INCOTERMS 2000코드를 기재 (INCOTERMS 2000 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 (다음 계속)
|
- CIF |
항 목 |
TYPE |
SIZE |
조건 |
서류/EDI |
작 성 요 령 |
작 성 예 |
- 통화종류
- 결제금액 |
AN
N.. |
3
14 |
M
M |
공통
공통 |
-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를 기재(다만,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USD"로 기재) -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금액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드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환산 기재) |
- USD
- 2,990.00 |
◎환율 |
N.. |
8 |
M |
공통 |
○ 해당일자에 해당하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재 |
- 1163.9100 |
(45)수입화물관리번호
- 구분 |
AN..
AN.. |
18
2
|
C
C |
공통
공통 |
○ 반송절차에관한고시의 규정에 의한 반송물품의 경우에 당해 수입화물관리번호를 기재 - 무적화물은 “NO“를 기재 - 화물관리번호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여 전송하되 수출신고서에는 최초 입력한 번호만 출력 ○ 전량, 분할, 여러건 반송 등의 구분 기재 - A : 화물 전량을 반송 - B : 화물을 분할하여 반송 - C : 여러건의 화물을 동시에 반송 |
- 03MSCUD50A90016003
- A
|
(46)컨테이너번호 - 적입여부
- 컨테이너번호 |
AN
AN.. |
1
11 |
M
C |
공통
공통 |
○ 컨테이너 적입 및 컨테이너번호 확인 여부 - ‘Y’ 또는 ‘N’으로 기재 ○ 수출신고시점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고 컨테이너번호가 확인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 - 최대 10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수출신고서에는 최초 입력한 번호만 출력 ※ 해상으로 수출 예정인 컨테이너화물에 한함 |
- Y
- CKLU2005013 |
(47)수출요건확인 - 일련번호 - 구분
- 요건승인번호
|
AN.. AN
AN..
|
2 1
20
|
C C
C
|
EDI 공통
공통
|
○ 수출요건확인 일련번호를 기재 ○ 수출요건별 구분코드를 기재 - A : 수출승인서 - B : 수출추천서 - C : 검사증 - D : 검역증 - E : 전략물자수출허가서 ○ 타 법령에 의한 수출요건확인서의 허가 및 승인 번호 ○ 수출승인서 기재 가. 수출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 수출입구분 1자리 - 기관고유코드 3자리 - 산하기관코드 2자리 - 연도 2자리 - 일련번호 7자리 - 체크디짓 1자리 나.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승인면제물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해당 사유항목을 기재
(다음 계속) |
- 01 - D
- ESJ00309000801
- 1127119900010686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추천대상인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1 수출승인의 면제 중 영 제27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면제로서 “가“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7-2-다-가-1 |
항 목 |
TYPE |
SIZE |
조건 |
서류/EDI |
작 성 요 령 |
작 성 예 |
- 발급서류명
- 발급일자 - 법령부호 |
AN..
AN AN |
35
8 2 |
C
C C |
공통
EDI EDI
|
○ 전략물자수출허가서 기재 가. 허가구분자리(1자리) - A : 개별수출허가 - B : 일반포괄수출허가 - C : 특정포괄수출허가 - D :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 E : 전략물자비해당판정 나. 허가번호 및 판정번호(6자리) ○ 수출요건확인서류명 ※ 신고서 출력시 20자리까지 ( )로 표시 ○ 수출요건확인서류 발급일자 ○ 수출요건확인관련 법령부호(통계부호표 참조) ※ 최대 8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수출신고서에는 최초 입력한 4개만 출력 |
- 문화재국외반출허가서
- 2003-09-01 - 13 |
◎신고인기재란 |
AN.. |
500 |
C |
공통 |
○ 관세사 등 신고인이 수출신고시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 기재 |
- 수출자 : 제조/섬유, 의류 |
(48)세관기재란 |
|
|
X |
|
○ 세관에서 사용하는 특기사항(예 선적확인사항 등) 기재란으로 신고시 기재할 필요 없음 |
|
(49)운송(신고)인 |
AN.. |
30 |
C |
공통 |
○ 보세운송대상물품(보세공장물품, 자유무역지역 등)인 경우 해당 보세운송신고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기재 ○ 일반 수출물품인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자 등 당해 수출물품의 운송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기재 ※ 기재방법 - 운송(신고)인이 신고자인 경우 : “신고자와 동일” - 운송(신고)인이 수출자인 경우 : “수출자와 동일” - 운송(신고)인이 제조자인 경우 : “제조자와 동일” - 운송(신고)인이 일반업체인 경우 : 상호와 성명을 기재 |
- 한라통운(주) 이순신
|
(50)기간 |
AN |
16 |
C |
공통 |
○ 보세운송대상물품인 경우 보세운송 신고수리일자 및 종료일자를 YYYY/MM/DD로 기재 ○ 일반 수출물품인 경우 운송 예정기간을 YYYY/MM/DD로 기재 |
- 2004/01/01~2004/01/30 |
(51)신고수리일자 |
|
|
X |
|
○ 세관에서 신고수리한 일자가 기재되므로 신고시 기재할 필요 없음 |
- 2003/11/17 |
(52)적재의무기간 |
|
|
X |
|
○ 신고수리일로부터 기산된 최초 적재의무기한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신고인이 기재할 필요 없음 |
- 2003/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