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
장해등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4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에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 탈출증
제6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포함하여3발가락이상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