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 가압류 담보공탁)
32. 주제어: 가압류, 담보공탁, 채권자의 담보공탁금회수
(문)
저는 채권확보를 위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해 갑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바, 법원은 저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일정금의 담보공탁을 요구하였고, 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공탁금 3,00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제기한 소송이 패소⦁확정되었는바, 제가 법원에 공탁한 위 3,000만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질문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갑으로부터 담보취소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질문자가 위와 같은 동의를 갑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질문자가 법원에 갑에게 권리행사를 할 것을 최고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갑이 자신의 권리를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는바, 질문자는 법원에 갑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단, 질문자께서 공탁한 3,000만원은 질문자가 패소할 경우,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목적이 있는바, 갑이 동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질문자와 갑이 갑의 손해를 일정정도 보상하는 합의를 한 후 갑의 동의를 받아 갑이 위 3,000원을 찾아오는 방식이 가장 깔끔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례는 갑의 권리행사방법은 반드시 소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대법원 92마728 판결)인바, 갑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갑도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그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근거로 위 공탁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홈페이지: www.lsjlaw.kr 이메일: lsju70@hanmail.net
* 전화: 02-3477-0681, 팩스: 02-594-0886
*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2 부림빌딩 501호(교대역10번출구 70미터직진, 논현삼계탕건물)
* * 위 상담내용은 이승주 변호사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 * 위 상담자료의 저작권은 이승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