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뜻과 조회하는 방법
1. 토지는 공시지가
2.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3.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4.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등은 기준 시가
5.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은 시가표준액
1. 공시지가란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를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이에 반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2. 공시가격이란 집값. 자치단체와 국세청이 부과하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공시가격으로 (1)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2)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다. 이러한 공시 가격 역시 국토교통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3. 기준시가란 상업용부동산의 가격으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자료로 사용되며 국세청에서 12월말에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시가조회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복잡하다면 지자체에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면 된다.
상가주택에서 목적물 가액(소가)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출처 www.hom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