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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크랩 100년 만에 폐지되는 인감제도의 배경 및 효과
다연부 추천 0 조회 17 09.08.05 17: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행안부의 인감제도 개편방안 확정에 따라 국민생활이 크게 영향을 받을 듯...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열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감은 앞으로 5년 내에 그 용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자위임장으로 대체되는 등 현행 인감제도가 대폭 개편됨으로써 1914년 도입된 이후 사실상 백년 만에 사라지게 된 셈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안에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이 폐지된다. 폐지되는 사무는 각종 보상금과 환급금·연금수령, 재개발사업 동의나 재건축조합 가입, 저작권과 같은 권리 양도, 영업 지위승계를 비롯한 인·허가 등이다. 이후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정착해가면서 인감증명제도를 5년 내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감은 국민 3,289만명(66.5%)이 등록 중이며(3명 중 2명), 연간 4,846만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되어 그 절반을 부동산등기 관련 용도로 사용되는 등 국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증서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감제도 폐지는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125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및 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된다.


행안부는 인감 증명을 없애는 대신 본인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인·허가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로써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을 때와 같이 공증인에 의해 본인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다만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인감제도 폐지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인감제도 폐지와 함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 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전자등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인터넷과 IT기술을 활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집에서 전자위임장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소정의 서식에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에서 컴퓨터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인감증명 대용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를 발급받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도 강구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대체수단의 활용 진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향후 5년 내 대체방안이 정착되는 시점에 맞춰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때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해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10년까지 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분증에 서명을 사전에 등재한다거나 부동산 등기 등 주요민원 접수시 휴대폰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보완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 서명등재 근거를 마련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본인서명을 등재해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서명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운전면허증에도 개인별 갱신주기에 맞춰 서명을 등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등기 등 주요 민원 접수시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SMS서비스도 실시해 본인 모르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만수 위원장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인감증명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공해 편리를 도모하고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과도기를 거쳐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연간 4,500억원에 달하는 운용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문제점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감제도가 그동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대외시장 개방이후 부동산 등기관련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시장성이 개선되지 않는 등 부동산 등기 등의 실효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완전 폐지가 반드시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전자인증 기반 도입에 따라 공인인증, 보안카드 발급 등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 불편은 오히려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증제 이용도 확대한다는 복안이지만 6월말 현재 전국의 공증사무소가 404개소에 불과한 데다 공증수수료도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장당 600원)을 크게 초과하는 최대 300만원에 달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분석이다. 또 서명제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전면 교체하기로 한 것도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전자위임장제를 운영하기 위해 전용사이트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문제된 것처럼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해킹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등기제도 개편이 앞서 설명한 비용절감효과와 국민생활 안정, 그리고 국제적 기준 정합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인감으로 인한 사건ㆍ사고나 법적분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행안부는 "관련부처별 실무 T/F 운용 등을 통해 단계별 과제를 이행하고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내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국민생활, 특히 경제생활에 큰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며 전자거래 등의 기반도 튼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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