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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2009. 12. 24.(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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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증여세 신고,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하세요! - 2010.1.1.부터 양도세․증여세 전자신고 본격 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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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생활밀착형 세정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0.1.1.부터 양도세․증여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전자신고는 부가가치세가 ’03.1월부터, 법인세는 ’04.3월부터, 종합소득세는 ’04.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양도세․증여세의 전자신고는 2009.11.1.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09.11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2010.2.1.까지, ’09.11월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2010.3.2.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정환경을 꾸준히 개선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비교 >
구 분 |
서면신고 |
전자신고 |
신고방법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신고 |
접수(이용 가능)시간 |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
6시부터 24시까지 |
세액계산 편리성 |
납세자가 직접 수동계산 |
산출세액 계산등 자동계산 단순한 오류는 자동검증 |
접수확인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증 발급 |
전자신고 완료즉시 접수 확인(접수증 출력 가능) |
세금납부 |
은행․우체국에서만 납부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도 가능 |
< 연도별 양도세․증여세 신고현황(신고 기준) >
연도 |
계 |
양도세 |
증여세 | ||
계 |
예정 |
확정 | |||
2006년 |
1,015 |
918 |
764 |
154 |
97 |
2007년 |
1,147 |
1,009 |
791 |
218 |
138 |
2008년 |
992 |
867 |
740 |
127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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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09년 12월 23일(수) |
생산부서 |
재산세국 재산세과 | ||
담당과장 |
이정길(02-397-1751) |
담 당 자 |
최대열 사무관(02-397-1762) 오순옥 사무관(02-397-1766) |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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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증여세 전자신고 개요 |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함
- 지금까지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09.11월 양도(증여)분부터는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11월 30일부터 시범개통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
-세무회계관련 프로그램이나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
-변환된 파일을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송하는 방식
○전자신고 흐름도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이용자 가입 하여야 함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
①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②신고안내문과 함께「홈택스가입용번호(PIN)」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번호로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가입
③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홈택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②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기존가입자 →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홈택스 미가입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 가입후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아래 방법 중 한가지 이용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은행, 우체국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택스 가입후 로그인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가입용 번호」로 홈택스 가입후 로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홈택스 가입후 로그인
③ 화면 상단의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한 후 세금신고 항목으로 이동하여 신고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첨부서류는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 하여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면 됨
- 다만,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은 홈택스서비스 전자신고의 전자신고서 제출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4월말 고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