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중과 문중의 사전적 개념
1) 종중의 사전적 개념
종중은 고려말 조선초에 중국 종법제도의 영향으로 생긴 제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중은 혈연에 의한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종중의 규약인 종약(宗約)은 반드시 명문화된 것이 아니더라도 종중의 성립에는 필요한 요소 이다. 종약에는 종중재산의 관리방법, 목적사업의 설정,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립한 종중이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인정된다. 이는 형식상의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는 다르지만,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종중의 재산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275조에 따라 종중의 종원이 집합체로서 총유(總有)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설립등기된 사단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단독소유한다는 것과 비교해볼 때 차이가 있다.
종중은 법인으로서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종중자체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이렇듯 종중에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종가의 자손이나 종원의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이론에 의해 선의든 악의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종중은 종원이 모두 죽고 후사가 없을 때는 소멸하지만 1명의 종원이 남아 있어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종족을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나누었을 때 문중은 대종에 속하며, 남계 혈통 전체를 가리 키므로 본관과 성을 그 표식으로 한다.
시조의 제사를 받드는 제일 큰 종가인 대종은 당내(堂內:8촌 이내의 일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포괄하게 된다.
문중은 시조 중심과 파시조(派始祖) 중심으로 묘소·제실·제각을 두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 위토 답(位土畓)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중재산의 관리와 처분 또는 특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 각 문중은 구성원인 종원들이 모여 총회(總會)를 갖는데,
이를 종회(宗會) 또는 문회(門會)라고 한다.
종회와의 구별을 위해 총회를 종계(宗契)라 부르기도 한다.
종계는 시조 중심인 대종계와 그 이하의 소종계가 있다. 소종계는 파시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수가 많고, 중시조가 더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는 중시조를 중심으로
중종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총회인 종계의 모임에는 종원 중 남자 성인들만이 참석하고 여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시제(時祭)가 끝난 후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중 내에는 보통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중시조 또는 파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입향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등을 두며 자손이 번성하거나 높은 벼슬을 많이 한 명문거족에게는 종회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종회나 문회에는 종손이 있다. 종손은 종회의 중심인물이 되는 조상의 직계손으로 종가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가묘를 지키고 시제를 주관하는 등 종족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2. 종중과 문중의 개념요약
1)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계중 성년이상의 남자, 우리나라에서 남계(男係)의 혈족을 일족이라 칭하고, 그 일족중에 대,소의 분파가 있고 서로 단결하여 선조의 제사를 영위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습속이 있다. 이 단체가 바로 종중이다.
2)문중이란..
문중은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조상을 모신 피를 나눈 혈족집단을 이야기한다.
동성 친척이나 또는 일가와 같은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종가는 문중의 중심이 되는 맏아들 즉 종손 집안을 이야기한다.
전통사회에서 문중의 중심은 학문이 깊었거나 벼슬이 높았던 종가에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문중과 종가는 혈족의 결속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구심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 위에서 언급한대로 사전적 의미로서의 종중과 문중의 뚜렷한 차이점은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중은 씨족 전체를 말한다고보고, 문중은 그 하위 개념으로 종중에 여러
갈래의 분파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분파를 문중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