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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상 임야= 사실상 농지의 대토 가능성
2011/09/15 00:06 http://blog.naver.com/sungshik02/6014069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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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 지목은 임야인데 실제는 감나무가 심어져있으며,20년 정도되었습니다.
수용으로 인해 농지를 매입하여야할 사람에게 매매해도 될 런지요?
대체농지로 인정을 해주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 그 정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뿐만아니라 어떤 지목이라도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3년이상 사용된 토지는 농지입니다.
그러므로, 임야이지만 20년 이상 감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농지(과수원에 준하는 토지)로 보아서 농지법의 농지가 됩니다. 다만, 산지전용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지목을 전 또는 과수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지적부서에 가서, 지목변경의 가능여부를 물어보기 바랍니다. 1950년대 항공측량 사진에서도 농지의 흔적이 보이면 별도의 지목변경 절차(개발행위허가, 개간허가 등)를 밟지 않고도 지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사실상의 농지라고 합니다. 사실상의 농지는 양도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고, 농지원부에도 올릴 수 있으며, 농지전용절차를 밟아서 대지 등으로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한 것처럼, 대토로 가능합니다. 사전에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으면 매도인에게 농지원부에 올리라고 한 후에 매매를 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면사무소에 등재요청을 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에 농지원부에 등재해줍니다.
농지가 되면 등록세가 2%에서 1%로 감면되지만, 나중에 전용할 때에는 대체조림비가 아닌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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