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현2구역 조합해임총회 문제 있다? 없다? | ||||||
조합, “인감 위조한 것”… 주민총회, “적법했다” | ||||||
| ||||||
마포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아현뉴타운 2구역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토지등소유자 자체발의로 진행된 조합임원해임 총회와 관련해 조합측과 발의자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맞서고 있는 것.
아현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자=이만용)은 지난해 12월 21일 서강대학교 곤자가컨벤션홀에서 진행된 임시총회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9카합2579)의 소를 제기했다.
조합은 임시총회와 관련해 발의자 측이 총회 결의 당시 서면결의 인감을 일부 위조했다는 점, 임시총회 발의 당시 제시했던 발의 이유가 지난해 11월 이미 명예훼손 처분을 받은 거짓 정보라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당시 총회에는 세입자나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100여 명 이상 참석했고, 총회 발의에 동의한 인감도 70여 명분 이상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감 위조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발의자측을 서부지방검찰청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판결한 증거보전 소송(2009카기2323) 결과 발의자측에 임시총회를 발의한 조합원 명부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첨부된 인감증명서 포함),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대신 총회에 출석한 대리인 명부 및 위임자과 증빙서류, 총회 회의록, 총회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비디오테이프 등을 5일 내에 제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만 봐도 임시총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시총회 발의자측인 아현2구역주민총회소집요청자모임(대표=류승진, 이하 주민총회)은 조합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민총회 류승진 대표는 “총회 당시 참석했던 비조합원은 아직 조합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이고, 서면결의 등을 포함한 모든 성원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서부지방법원에서 지시한 제출서류도 지난 1월 12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신청(2010카합65)도 주민총회의 승리로 막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총회는 “조합은 2000년 사업을 시작한 후 얼마 전까지 한차례도 소식지나 안내문을 발송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업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사업 진행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많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지난해 10월 29일 판결(2009초재1895 재정신청)한 바와 같이 조합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조합원 누구나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사무실에 책자로 비치하고 있다”며 “지난 1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 당시 67%의 조합원이 인감을 첨부해 동의한 것만 봐도 조합이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어불설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3년 조합설립이 인가된 후 사업이 지연됐던 것은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많은 주민들이 예전에 선정된 시공사인 풍림건설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이제 사업구역 확대 등을 통해 사업성도 확보한 만큼 정비구역이 지정된다면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총회는 이에 대해서도 “조합이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주민총회가 구성되고 이를 지적한 이후부터로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현2구역이 사업성이 떨어진 것도 조합이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하면서 일부 번지가 다른 구역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재개발 사업 속에서 소송과 이견으로 많은 힘을 소비하고 있는 아현2구역. 아현2구역이 주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탄력적인 사업진행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조합해임총회와 관련한 확정판결로 시비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첫댓글 지난 2009년 2월 20일 우리 조합의 총회의 서면결의서에는 결의인(조합원)의 인감은 고사하고 서명(싸인)조차 없습니다.